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연초부터 늦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법인결산에, 오프라인 강의에, 동영상 촬영 그리고 교재집필건까지..
조금 벅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늦은 답변에 까페 회원분들이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은
1.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2.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3. 임원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의하면
해당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은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임원의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역시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산이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에 처리했었던 회계처리에 대한 수정분개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퇴직급여를 다시 회사에 반납하시는 사항이 아니신가요?
퇴직급여를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시겠다는 의미는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요..
환급요청 날짜는 2011년 3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되며
2010년도 중에 퇴직급여가 반납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퇴직급여 100 / 보통예금 78, 예수금(퇴직소득세) 20, 예수금(퇴직소득주민세) 2
11월 10일에 해당 세금을 납부를 하셨을 것이므로
11월 10일 예수금 22 / 보통예금 등 22
으로 회계처리합니다.
10월 19일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10월 19일에 퇴직급여를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차) 가지급금 100 / (대) 퇴직급여 100
으로 처리한 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2월 31일에
(차) 미수이자 xxx (대) 이자수익 xxx
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경정청구하여 보통예금에 기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차) 보통예금 22 (대) 잡이익 22
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봤는데
실제 적용여부는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를 하시길 바라며
드린 의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답글을 달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