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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독하게 받자 - (1)토지보상이 뭐야 ? ]
< 개발정보지존 칼럼 131207 >
국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공익을 위해 하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를 위한 공익이냐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사실 보상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 등은 사업인정고시를 하고 공익사업을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미군부대이전(평택 대추리), 해군기지건설(서귀포 강정지구), 밀양송전탑공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해당 지구에 대한 토지 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소유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상받게 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이고 손해배상 용어와도 비슷하여 대부분 ‘토지보상’이라는 용어로 함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토지보상은 토지만을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 전체를 통칭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1) 토지 ? 취득비로 보상합니다. (2) 지장물(물건) -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참고로 물건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장물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3) 권리 ? 영농, 영업, 축산, 어업, 광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그 가치나 영업이익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4) 이주대책 ? 이주딱지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택+소유+거주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위 보상에 추가하여 이주관련 보상을 받게 됩니다. (5) 생활대책 ? 상가딱지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위 보상에 추가하여 상가관련 보상을 받게 됩니다. (6) 생계대책 ? 주민단체를 결성하여 공익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사업권(폐기물, 함바집, 철거, 분묘이장 등)을 받아 조합을 결성하여 원주민 이탈방지, 고용확대, 수익창출 등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보상을 평생한번 받기도 힘들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수십번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또 알지 못하는 공익사업(개발사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언제 어떠한 공익사업에 편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을 때 보다 현실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세법적 또는 기타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혹여 독자들이 기술된 내용에 따라 실행하여 발생하는 세금 또는 법적 결과에 대해 필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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