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하여
1. 보복운전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여 급제동 하는등 위협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위반으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복운전으로 물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 369조(특수손괴)에 의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재물손괴등이 발생한 경우
(보복운전)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때 면허를 취소하며,
형사입건된 때는 벌점100점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은
면허정지100일에 해당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 난폭운전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및 동법 제151조의 2에 의하여
난폭운전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난폭운전 의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동법 제73조 제2항, 제93조 재1항,
제151조의 2에 의하여 난폭운전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