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5] [국토교통부령 제768호, 2020. 10.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제목개정 2017. 10. 19.]
제3조(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2020. 6. 18.>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토지현황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2020. 6. 18.>
1. 토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현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9.>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제목개정 2017. 10. 19.]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0. 19.]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0. 19.]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제목개정 2017. 10. 19.]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20. 10. 15.>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작성일
5. 위치도
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7.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8. 경계위치
9.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10. 작성자의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11. 확인자의 직급ㆍ성명
12. 삭제 <2020. 10. 15.>
13. 삭제 <2020. 10. 15.>
14. 삭제 <2020. 10. 15.>
15. 삭제 <2017. 10. 19.>
16. 삭제 <2017. 10. 19.>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제목개정 2017. 10. 19.]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10. 19.]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토지의 이동 사유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5.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6. 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7. 건물의 명칭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9.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
10. 지적기준점의 위치
11. 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1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주소
16. 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제14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768호, 2020.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