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판 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 용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보일러시설의 교체로 인해 근로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무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할 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시킨 것을 근로자가 거부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볼 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정당한 변경을 거쳐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조치는 인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확인하며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첫댓글 좋은 자료네요.....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