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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15년 정축(1637) 1월 27일(정묘).. 3백 년 동안 지켜온 종사(宗社)와 第惟臣方以三百年宗社, 數千里生靈, 仰托於陛下, 情理誠爲可矜。 수천 리의 생령(生靈)을 .....이 기사의 등장연도 1637년을 기준으로
개국이래 300년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1337년 고려 충숙왕 시대이며, 충선왕의 둘째 아들로 재위와 복위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저런 말도 안되는 기록들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려와 조선이 병존했던 것인지. 더군다나 300년간 명나라를 섬겼다는 말은, 1337년에 명나라가 존재해야하는데 아시다시피 1368년에 세워진 나라이니 말도 안되는 기록이죠. 사실 고문집 자료중에 원이 명나라라고 지칭하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말도 안되기에 무시했습니다. 아래 기록같은 고려말에 원세조를 꺾었다는 이상한 기록도 있고, 기황후가 명태조 비가 되어 태종황제를 낳았다는 기록과 원나라 조정에서 명태조의 왕자들과 유백온이 기황후를 놀리는 시를 짓기도 하죠. 마황후는 불임이라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기록과 탈탈의 군중에서 명태조를 보았다는 기록도 존재하고. 아무튼 고려말 조선초의 기록들이 너무 조작되어 판단을 유보해야 할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병자호란 당시 받친 옥인은 고려옥인 입니다. 광해군일기에 등장하는 명나라가 노적 즉 만주족의 침입을 조선과 고려에 동시에 경고하는 기사가 있는데 실제 고려국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 병자호란은 고려를 친 것은 아닐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유방집(遺芳集) 독립운동가 82인의 열전 / 열전 2
최익현전〔崔益鉉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북쪽으로 원 세조(元世祖)를 꺾어 버렸으니 여덟 번이나 군사를 일으켰는데도 이에 대항하였다. 우리 조선이 개국하고서는 왜구가 자주 침범하였으나 그들은 번번이 패하여 한번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고, 임진년의 일은 밖으로 명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았으나 안으로 거국적인 용맹을 결집하여 끝내 노량(露梁)에서 원수를 섬멸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59권, 광해 4년 11월 6일 병신 6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호조 판서 황신이 지휘 황응양과의 대화 내용을 아뢰다
국역
원문
중초본/정초본.원본 보기
호조 판서 황신(黃愼)이 비밀리에 입계하였다.
"신이 오늘 아침 황 지휘를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어 붓과 벼루를 가져오라 하여 글을 써서 신에게 보이기를 ‘나에게 조씨(趙氏) 성을 가진 한 친구가 있는데 친형제가 7인이다. 지금 귀국의 서해(西海) 가운데 있는데 섬 이름은 불새라고들 한다. 그의 아래 3, 4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임진년 왜구가 왔을 때 내가 그에게 나가자고 청하였으나, 그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왜구가 장차 조선을 취할 것이니, 나와 자네가 먼저 점령하였다가 고려국에 돌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이어 조씨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 때문에 바다 가운데 사느냐고 물으니, 지휘가 말하기를 ‘조씨 이름은 임(任)이며 호는 임란(任蘭)이었는데 지금은 호를 고쳐 태충(太沖)이라고 들었다. 이 자는 진사 가어사(假御史)로서 죄가 있어 도망하여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의 나이는 68세이며, 여러 동생들은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그에게 이미 3, 4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상국(上國)의 지방을 소란케 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미 우리 나라 해상과 서로 가까우니 다른 날 소란을 일으키는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니, 지휘가 말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는 동요한 적이 없어서 조정에서도 감히 그를 따지지 않았으며 양 도대(楊都臺)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가 나를 부른 적이 있었으나 나는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글씨 썼던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손을 저으며 ‘이 말을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휘의 이 말은 허망한 듯하나 거짓이든 사실이든 간에 이미 들은 바이기에 감히 진달합니다.
조선왕조실록 > 인조실록 > 인조 15년 정축 > 1월 27일 > 최종정보
인조 15년 정축(1637) 1월 27일(정묘)
15-01-27[02] 황제의 약속을 확인하려는 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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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주ㆍ김신국ㆍ최명길을 보내 글을 받들고 오랑캐 진영에 가게 하였다. 그 글에,
“조선 국왕 신 성휘(姓諱)는 삼가 대청국 관온 인성 황제 폐하께 글을 올립니다. 신이 이달 20 일에 성지(聖旨)를 받들건대 ‘지금 그대가 외로운 성을 고달프게 지키며 짐이 절실히 책망하는 조서(詔書)를 보고 바야흐로 죄를 뉘우칠 줄 아니, 짐이 넓은 도량을 베풀어 그대가 스스로 새로와지도록 허락하고, 그대가 성에서 나와 짐을 대면하도록 명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대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복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고 전국(全國)을 회복시켜줌으로써 회군한 뒤에 천하에 인애와 신의를 보이려고 함이다. 짐이 바야흐로 하늘의 돌보심을 받들어 사방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니, 그대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남조(南朝)의 본보기를 삼으려 한다. 만약 간사하게 속이는 계책으로 그대를 취한다면 천하가 크기도 한데 모두 간사하게 속여서 취할 수 있겠는가. 이는 와서 귀순하려는 길을 스스로 끊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성지를 받들고서부터 천지처럼 포용하고 덮어 주는 큰 덕에 더욱 감격하여 귀순하려는 마음이 가슴 속에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자신을 살펴보건대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에, 폐하의 은혜와 신의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서를 내림에 황천(皇天)이 내려다 보는 듯하여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 여러 날 머뭇거리느라 앉아서 회피하고 게을리하는 죄만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폐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 하는데, 만약 일찍 스스로 나아가서 용광(龍光)을 우러러 뵙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정성도 펼 수 없게 될 것이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신이 바야흐로 3백 년 동안 지켜온 종사(宗社)와 第惟臣方以三百年宗社, 數千里生靈, 仰托於陛下, 情理誠爲可矜。 수천 리의 생령(生靈)을 폐하에게 우러러 의탁하게 되었으니 정리(情理)상 실로 애처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일이 어긋난다면 차라리 칼로 자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자(聖慈)께서는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조지(詔旨)를 분명하게 내려 신이 안심하고 귀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하였는데, 마부대가 글을 받고 말하기를,
“ 황제에게 품하여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겠다.”
하였다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5년 정축 > 11월 25일 > 최종정보
인조 15년 정축(1637) 11월 25일(기축) 맑음
15-11-25[20] 칙사가 요구한 시녀와 혼인에 대한 조정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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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일은 이미 전에 없었던 일이고 명(明)나라 초에 설령 우연히 한 번 있었더라도 이것은 영구히 행할 만한 일이 아니기에 곧 즉시 정지한 지 이미 300여 년 되었소. 지금 황제의 명이 없는 일인데 여색(女色)을 바치라는 것은 실로 감히 할 바가 아니므로 황공하여 머뭇거리는 것이오. 그런데 칙사의 말이 간곡한 정도일 뿐만이 아니어서 황제의 명은 없지만 한번 공헌(貢獻)하는 것을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소. 다만 아주 먼 곳의 천루(賤陋)한 여인이 대방(大邦)의 시사(侍史)의 말석에 끼기에 부족하니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소. 혼인에 대해서는 습속이 이미 다르고 말이 같지 않다는 뜻을 또한 이미 진달하였소. 대인이 소방(小邦)의 사세(事勢)를 생각지 않고 이렇게 재촉하는데 인연이 있어 혼인할 것이지만 양육하여 성장하려면 몇 해가 걸릴 것이니 이 뜻을 대인이 헤아리기 바라오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4년 병인 > 1월 22일 > 최종정보
인조 4년 병인(1626) 1월 22일(병인) 04-01-22[05] 종통을 계승하고서 본친의 상주가 되는 것은 불가하므로 능원군 이보를 상주로 삼자는 대의를 따를 것을 청하는 성균관 생원 이행진 등의 상소
…. 아, 임금은 풍교(風敎)의 근본입니다. 위에서 몸소 행하여 이끌더라도 오히려 교화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위에서부터 먼저 풍교의 근원을 무너뜨린다면, 아, 전하의 나라에서 풍교를 유지할 자가 누구이겠으며 전하의 나라를 가리켜 예의(禮義) 있는 나라라고 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신은 300년을 이어 온 예의와 문헌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를 좇아 공을 해치는 지경으로 떨어짐을 면치 못하고, 천리와 인정도 또 뒤따라 문란해질까 두렵습니다.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8년 경오 > 5월 8일 > 최종정보
인조 8년 경오(1630) 5월 8일(정해) 흐림 08-05-08[13] 평안 감사의 서목에서 유흥치에 대응할 만한 계책에 대해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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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감사의 서목은 “유흥치가 만약 북쪽으로 달아나지 않고 그대로 가도를 점거하고 있으면서 심양(瀋陽)에 화친하겠다는 글을 바치고 수군을 끌고 곧바로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를 침범한다면 우리나라에 근심거리가 됨은 말로 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유흥치가 전후로 출발시킨 배가 89척인데 배 한 척에 타고 있는 군사가 반드시 3, 4십 명 이상일 것이니, 대략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300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태평을 누려서 전란을 겪어 보지 않은 등주 백성들이니, 예상치 못한 가운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다면 어찌 맞서서 대적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육구주를 잡아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혹 이러한 우환이 있게 될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책은 우리나라가 이미 군대를 일으켰으니 가도로 진격하여 유흥치의 심복을 사로잡아서 머리를 베어 명(明)나라 조정에 바치고, 섬의 부고(府庫)를 봉하고서 황제의 명을 기다린다면 충분히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혹 등주에서 불리할 경우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여 근거지가 없게 하는 것도 큰 공의 다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일이었는데, 입계하였다.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2년 갑술 > 3월 18일 > 최종정보
인조 12년 갑술(1634) 3월 18일(갑진) 맑음 12-03-18[03] 역적 이탁을 속히 처형할 것 등을 청하는 헌납 이시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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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납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이탁(李倬)의 죄역(罪逆)은 - 반행 원문 빠짐 - 실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탁은 이미 흉악한 - 원문 빠짐 - 신들이 쟁론하는 바는 조종조(祖宗朝) 300년의 법입니다. 법을 한 번 굽히는 것이 앞날의 끝없는 폐단이 된다면 한 역적을 위해 조종의 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전하께서 여러 달 동안 굳게 고집하면서 아직도 윤허를 아끼시니 - 1행 원문 빠짐 - 결코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되고 - 1행 원문 빠짐 - 물정(物情)은 갈수록 들끓고 공론(公論)은 더욱 엄해지니 - 원문 빠짐 - 강도(江都)의 위리(圍籬)를 옮기지 않는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 반행 원문 빠짐 -종시토록 보전해 주는 도리를 이루고 국가의 우환을 끊기를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대신(大臣)이 교동(喬桐)으로 옮기도록 품정하였는데, 뭇사람들이 모두 - 반행 원문 빠짐 - 반드시 강도의 군졸을 더 보태서 수직(守直)해야 한다면 더욱 타당치 못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일은 이미 닥친 뒤에 도모하는 것보다는 아직 정해지기 전에 강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반행 원문 빠짐 - 국가의 막중한 일에 대해 어찌 확실히 의논하여 결정함이 없이 - 반행 원문 빠짐 - 재삼 숙고하시어 묘당으로 하여금 다른 편리하고 괜찮은 곳으로 - 이하 원문 빠짐 -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3년 을해 > 1월 27일 > 최종정보
인조 13년 을해(1635) 1월 27일(무인) 맑음 13-01-27[16] 전제의 문란함 등 시폐에 대한 의견을 진달하는 함안 유학 조영문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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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함안(咸安)의 유학(幼學) 조영문(趙英汶)이 상소하기를,
“진실로 황공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목욕재계하고 주상 전하께 상언(上言)하여 삼가 아룁니다. 왕자(王者)의 인정(仁政)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 전제(田制)가 문란해져 교사(巧詐)가 백출(百出)하고 고헐(苦歇)이 고르지 않으므로 마음속으로 탄식한 지 지금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균전(均田)의 법이 실로 성상의 결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결수(結數)가 두 배로 증가하여 전세(田稅)가 충분하게 된다면 전성기 때에는 없었던 별도로 거두는 색목(色目)이 필시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이 혁파될 것이요, 하소연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폐질(廢疾)에 걸린 이들이 이로부터 부양을 받게 될 것이니, 이는 참으로 일국(一國)의 신민(臣民)들이 함께 뛸 듯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일을 맡은 사람이 마땅함을 잃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위로는 백성을 보살피고자 하는 조정의 뜻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적자(赤子)에게 원망과 고통을 끼치는 폐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국맥(國脈)이 손상될까 걱정스럽고 종사(宗社)가 전복될까 두려워 만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감히 입을 열어 아뢰니,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유념하시고 채납(採納)해 주소서.
......................
개국 이래 300년 동안 국가가 편안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여 명분을 매우 분명하게 했던 것에 지나지 않은데, 오늘날에 이르러 사대부의 이름을 전답 아래에 쓰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전답이 비록 혹 잇닿아 있어 함께 기경한다 하더라도 방표(傍標)에는 반드시 그 주인의 이름을 쓰니, 종과 주인의 귀천 여부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살피지 못함이 심한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후세에 본보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이해할 수 없는 네 번째 일입니다.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4년 병자 > 8월 9일 > 최종정보
인조 14년 병자(1636) 8월 9일(경진) 맑음 14-08-09[29] 신병이 있으므로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좌의정 홍서봉의 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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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홍서봉(洪瑞鳳)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죄가 쌓이고 깊어 남들에게서 천대와 미움을 받는데, 외람되이 자애로우신 성상께 허물을 덮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 곧바로 묵형(墨刑)이 가해지지는 않았으나, 공의(公議)가 지극히 엄하여 감히 편안히 거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된 노모 곁을 떠나 병든 몸으로 교외에 엎드려 있으면서 직명이 체차되어 뭇사람들의 비방이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이 급급히 사정(私情)을 청하는 것이 - 원문 빠짐 -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 피혐하는 부류와 어찌 조금도 비슷하지 아니할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성의가 부족하여 성상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기에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윤허를 아직껏 내리지 않고 계시니, 신의 낭패 - 원문 빠짐 - 국조 300년 이래로 갈고 닦으며 배양한 염치의 도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신은 달을 넘기도록 학질에 독하게 걸린 나머지 오래전부터 앓아 오던 괴증(塊症)이 서늘한 기운을 틈타 악화되어 숨을 헐떡이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망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위태롭고 중한 상태를 굽어살피시어 속히 체차를 허락하심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하게 해 주신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의 뜻을 잘 알았다. 경이 지금 사퇴하면 반드시 뒷날의 폐단이 있을 것이니, 다시 재삼 숙고하여 속히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4년 병자 > 12월 17일 > 최종정보
인조 14년 병자(1636) 12월 17일(정해) 맑음 14-12-17[15]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 화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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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서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자질이 부족하지만 불선(不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오늘의 사태가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내 일신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부형과 백관, 온 성의 군민(軍民)이 나 때문에 장차 모두 죽게 될 형세가 되었으니 어찌 고금 천하에 이처럼 망극한 일이 있겠는가.”
하니, 김류와 이성구 등이 울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다스리신 지 14년간 일찍이 실덕(失德)한 일이 없으시니, 결코 망국의 군주는 아닙니다. 어제 강도(江都)로 향했다면 도착할 수 있었을 터인데 옥체(玉體)가 미령(未寧)하시어 성문을 나섰다가 다시 들어왔으니 어찌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소리 내어 흐느끼다가 진정하고 한참 뒤에 말하기를,
“일이 이 상황에 이르렀으니 어찌 다른 일을 계획하겠는가.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마땅히 할 말이 아니나 상황이 이미 급박해져서 다시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존경을 다하여 명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말을 꾸미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이런 처지에 이르렀으니 어찌 명분을 다툴 겨를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높여 섬기는 예를 극진히 해야 하고, 사신이 가서 호인(胡人)을 만날 때에도 고두(叩頭)하고 재배(再拜)하기를 중국을 섬기는 예와 다름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울면서 이르기를,
“형세상 마땅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300년간 지성으로 사대(事大)하면서 매우 중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폐조(廢朝) 때에도 없었던 일을 하루아침에 당하고 말았으니, 경들이여 어찌해야 하는가? 윤기(倫紀)가 무너진 시절을 만났지만 다행히 당시 절개를 지키던 제현(諸賢)들과 난국을 바로잡는 사업(事業)을 거행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임금의 일을 행한 지 지금 14년째이다. 어찌 견양(犬羊)과 금수(禽獸) 같은 처지가 될 줄이야 예상했겠는가. 그렇지만 경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리오. 내가 용렬하고 무능해서 이렇게 망극한 변란을 초래하게 되었으니, 경들이여 어찌해야 하는가?”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5년 정축 > 1월 27일 > 최종정보
인조 15년 정축(1637) 1월 27일(정묘)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함 15-01-27[06] 성을 나갈 것이므로 안심하고 귀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대청국 황제에게 보내는 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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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서(國書)에,
“조선의 국왕 신(臣)은 삼가 대청국(大淸國)의 관온인성 황제(寬溫仁聖皇帝) 폐하께 글을 올립니다. 신이 이달 20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보니, 요지는 ‘지금 그대가 고성을 굳게 지키며 절실하게 책망한 짐의 조서를 보고 바야흐로 죄를 뉘우칠 줄 아니, 짐이 큰 도량으로 그대가 스스로 새로워짐을 허여하고 그대에게 성을 나와 짐을 대면할 것을 명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대가 성심으로 기뻐하며 복종하는가를 보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대에게 은택을 베풀고 다시 나라를 세워 줌으로써 회군(回軍)한 뒤에 천하에 인애(仁愛)와 신의를 보이려는 것이다. 짐이 바야흐로 하늘의 돌보심을 받들어 사방을 어루만져 안정시키고 있으니, 바로 그대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함으로써 남조(南朝)의 본보기를 삼고자 한다. 만약 속임수로 그대의 나라를 취한다 하더라도 큰 천하를 어떻게 모두 간사하게 속여서 취할 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에게 귀순해 오는 길을 스스로 끊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은 성지를 받들고부터 천지처럼 만물을 포용하고 감싸 주는 큰 은덕에 더욱 감동하여 귀의하려는 마음이 가슴속에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자신을 반성해 볼 때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에, 폐하의 은덕과 신의가 밝게 드러남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서가 내려오자 황천(皇天)이 내려다보는 듯하여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 여러 날 망설이느라 폐하의 명을 태만히 회피한 죄만 쌓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폐하께서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서둘러 달려 나아가서 우러러 용광(龍光)을 뵙지 않는다면 신의 정성을 펼 수가 없게 될 것이니,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신은 이제 300년 동안 지켜 온 종사(宗社)와 수천 리 국토의 백성들을 폐하께 의탁하게 되었으니, 정리상 진실로 애처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일이 어긋난다면 차라리 칼로 자결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삼가 원컨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굽어살피시어 분명하게 조지(詔旨)를 내리셔서 신이 안심하고 귀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였다.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5년 정축 > 1월 27일 > 최종정보
인조 15년 정축(1637) 1월 27일(정묘)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함 15-01-27[11] 적중에서 돌아온 이홍주 등을 인견할 때 국서를 전한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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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주 등이 오랑캐의 진영에서 돌아오자, 인견하였다. 이홍주가 아뢰기를,
“신이 국서를 전하니, 그들이 답하기를, ‘당초에 즉시 이 일을 했다면 어찌 좋지 않았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양국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최명길이 아뢰기를,
“신이 말하기를, ‘황제의 칙서와 대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서 나오려고 했으나 다만 신하의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병진(兵陣)에 나가는 것을 두렵게 여겼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가 비록 이처럼 지나치게 염려를 하나 우리는 장차 천하에 신의를 보일 것이니,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국서 가운데 말한 의미는 요컨대 서약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이 말하기를, ‘모일(某日)에 모처(某處)에 오는 일은 황제의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말한 것이다.’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이런 뜻으로 돌아가 보고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서에서 말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어찌하여 경솔히 말하였는가. 다만 성을 나가겠다는 뜻만 말했어야 할 뿐이다. 이 말은 중대한 일인데 어찌하여 마땅히 묻지 않아야 되는 것을 물었는가.”
하였다. 이홍주가 아뢰기를,
“신이, ‘이미 성을 나가기로 정하였으니 이후로는 전쟁으로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전쟁을 중지하여 신의(信義)를 보이라.’는 내용으로 유지(有旨)대로 말을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황제에게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하고, 최명길이 아뢰기를,
“척화한 사람에 관한 일은 지난번 글에서 비록 언급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묻기를, ‘양국의 관계를 그르친 자를 붙잡아 보내는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신이 지난번의 뜻으로 말하기를, ‘주모자는 현재 평양에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내쫓겨 밖에 있고 약간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사람은 죄를 가하지 않아 여기에 들어와 있다. 만약 끝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황제께서 필시 우리를 무성의하다 여길 것이므로 지금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니, 추후에 국서를 지어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뭐라고 대답하였는가?”
하자, 최명길이 아뢰기를,
“신이 일어나서 나올 때 말하기를, ‘척화한 사람들이 우리와 뜻은 다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해 줄 만한 점이 있으니, 그들의 본의는 300년 동안 명나라 조정을 섬겼으므로 대번에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제 이미 청나라의 신하가 된 이상 당연히 대조(大朝)에 충성심을 옮길 것이니, 여인에게 비유한다면 당초에 거절한 자를 정절(貞節)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니, 세 사람이 요란하게 웃고는 대답하기를, ‘알았다.’ 하고서 노기가 풀리는 기색이 있는 듯했습니다.”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5년 정축 > 2월 15일 > 최종정보
인조 15년 정축(1637) 2월 15일(을유) 맑음 15-02-15[14] 묘주를 잃어버린 도제조를 파직할 것 등을 청하는 지평 변호길 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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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뢰기를,
“국가가 국가일 수 있는 것은 종사(宗社)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매우 황망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묘주(廟主)를 이미 잃어버리고는 끝내 모셔 오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모시고 갔던 신하들을 말감(末減)으로 논계하였는데 오히려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신들은 의아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만난 이 상황은 300년 동안 없었던 변고이니 무릇 죄를 논하는 것이 만약 심상하게 - 1, 2자 원문 결락 - 이것이 어찌 권장하고 징계하여 진작시키고 자숙하게 하는 방도이겠습니까. 속히 도제조는 파직하고, 예조의 당상과 낭청은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5년 정축 > 11월 24일 > 최종정보
인조 15년 정축(1637) 11월 24일(무자) 맑음 15-11-24[24] 양화당에서 대신 등을 인견할 때 영의정 이홍주 등이 입시하여 칙사가 청구하는 물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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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巳時)에 상이 양화당(養和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홍주(李弘冑), 우의정 신경진(申景禛), 판중추부사 김신국(金藎國), 병조 판서 구굉(具宏), 이조 판서 이현영(李顯英),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垕), 공조 판서 이시백(李時白), 부제학 이경석(李景奭), 도승지 윤휘(尹暉), 대사헌 유백증(兪伯曾), 주서 윤양(尹瀁), 사변가주서 이지무(李枝茂), 사관(史官) 김진(金振)ㆍ신익전(申翊全)이 입시하였다. .......
, 이홍주가 아뢰기를,
“이번 난리에 대가(大家)가 모두 강도(江都)에 들어갔다가 모조리 함몰당하여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지금 마땅히 족친(族親)의 자식을 거두어 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족인(族人)의 자식을 혹 장차 거두어 길러서 하도록 할 것이다.……’ 하라.”
하였다. 상이 슬피 울며 이르기를,
“옛날에 눈물을 흘리며 오(吳)나라에 딸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예로부터 이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300년 동안 예의를 스스로 지켜 왔는데 지금 불행하여 장차 이 일이 있게 되었으니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도 놀랄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훈척 대신(勳戚大臣)으로서 나라와 휴척(休戚)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배당하여 잘 처리한 뒤에야 잘될 것이다.”
>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6년 무인 > 8월 23일 > 최종정보
인조 16년 무인(1638) 8월 23일(계축) 맑음 16-08-23[02] 숭문당에 지사 남이공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한 뒤 군사를 징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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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갔다. 지사 남이공(南以恭), 특진관 김대덕(金大德), 참찬관 이현, 시독관 목성선(睦性善), 검토관 심제(沈𪗆), 가주서 이래, 기사관 허적(許積)ㆍ신면(申冕)이 입시하였다. 《시전》 〈각궁(角弓)〉 8장에서 〈울류(菀柳)〉 3장까지 진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장(初章)은 흥(興)인데 비(比)와 비슷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특진관 김대덕이 아뢰기를,
“흥과 비가 서로 비슷한 곳이 이 장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장의 비유가 좋다. 형제와 인척(姻戚) 관계뿐만 아니라 군신 관계도 이와 같으니, 매우 좋은 비유이다.”
하였다. 시독관 목성선이 아뢰기를,
“아래 장에서는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들이 본받는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
김대덕이 아뢰기를,
“오늘날 군사를 징발하는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당초에 차마 자제를 거느리고 가서 부형을 칠 수 없다는 의리로써 간쟁했다면 거의 오늘날에 할 말이 있을 것이고, 그 뒤 이성구(李聖求)가 갔을 때에도 이런 뜻으로 극력 간쟁했다면 저들이 혹 감동했을 것인데, 불행히도 오늘날 이처럼 망극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태학 유생(太學儒生)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성상의 뜻을 듣고는 슬픈 마음 금할 수 없어 말씀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자(臣子) 된 자가 무슨 면목으로 군부(君父)를 대하겠습니까. 지금 비록 부득이 군병을 들여보내긴 하지만 무지한 무장(武將)이 만약 살상(殺傷)하는 일이 있다면 그 참담하고 통탄스러움이 어떻겠습니까. 또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애통해하는 글을 팔도에 내리시고 정전(正殿)을 피하여 기다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은 300년 된 예의(禮義)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런 거조가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충선왕
忠宣王고려 제 26대 왕, 선효대왕, 宣孝大王, 이지르부카, 왕원, 王謜
이름은 장(璋). 초명은 원(謜)·몽골 이름은 익지례보화(益知禮普花)·자는 중앙(仲昻). 충렬왕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元 世祖의 딸, 몽골 이름은 忽都魯揭里迷失)이다.요약 고려 제 26대 왕이자 충렬왕의 맏아들로 이름은 장, 자는 중앙. 1295년 3개월간 국정을 담당했을 때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으며 충렬왕의 선위를 받아 즉위하였으며 즉위 후 고려사회 전반의 폐해를 혁신하는 한편 왕권의 강화를 도모했다.그러나 퇴위당해 개혁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10여 년 간 원나라에 머물다가 1308년 충렬왕 사후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복위 2개월 만에 제안대군에게 왕권을 대행시키고 원나라로 가 전지를 통해 국정을 수행으며 이후 연경에서 양국의 문화 교류에 영향을 주었다.
비(妃)는 계국대장공주와 의비(懿妃)·정비(靜妃:西原侯 瑛의 딸), 순화원비(順和院妃:洪奎의 딸)·조비(趙妃:趙仁規의 딸)·순비(順妃:許珙의 딸)·숙비(淑妃:金良鑑의 딸)이다. 1277년(충렬왕 3) 세자로 책봉되었다.
어릴 때부터 충렬왕의 잦은 사냥이나 응방(鷹坊)의 폐해 등을 지적하며 부왕의 측근들을 경계했다. 1291년 원나라로부터 특진상주국 고려국왕세자(特進上柱國高麗國王世子)로 책봉된 데 이어 1295년에는 의동삼사 상주국 고려국왕세자 영도첨의사사(儀同三司上柱國高麗國王世子領都僉議使司)로 책봉되었다. 그해 8월 충렬왕으로부터 판도첨의밀직감찰사사(判都僉議密直監察司事)로 임명되어 3개월간 국정을 담당했는데, 권세가들이 탈취한 전민(田民)을 돌려주어 백성들의 중망을 얻었다. 1296년 11월 원나라에서 계국대장공주와 혼인했다.
이듬해 5월 제국대장공주가 갑자기 죽자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세력을 떨치던 궁인 무비(無比)와 그 무리인 최세연(崔世延)·도성기(陶成器) 등이 공주를 저주했기 때문이라며 대숙청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정치에 뜻을 잃은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1298년 1월 즉위했다. 즉위 직후 30여 항목의 교서를 발표해 권세가의 탈세와 전민탈점, 압량위천(壓良爲賤)을 금지하는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당시 고려사회의 폐해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혁신정치를 실시했다. 이와 아울러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사림원(詞林院)을 설치, 재상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치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게 함으로써 왕권의 강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으로 퇴위당해 원나라로 가고 충렬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자 개혁은 중단되고 말았다. 충선왕은 이후 10여 년 간 원나라에 머물면서 회령왕(懷寧王) 해산(海山:뒤의 武宗)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고려에서는 왕 부자의 알력이 표면화되어 정치세력이 분열되면서 1299년(충렬왕 25) 충선왕파인 인후(印侯)의 한희유무고사건(韓希愈誣告事件)과 왕유소(王惟紹)·송린(宋璘) 등 충렬왕파의 계국대장공주 개가운동 등 치열한 정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갈등은 원나라 성종(成宗)이 죽은 후 황위쟁탈전이 야기되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자신이 지지한 해산이 황제가 되자 충선왕은 고려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왕유소 일당은 숙청되었다. 이후 무종 옹립의 공으로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졌고, 1308년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이후 충선왕은 기강의 확립과 인재의 등용, 왕실족내혼의 금지, 권세가의 횡포 엄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위교서를 발표해 혁신정치를 천명했다.
그러나 오랜 원나라 생활에 젖어 복위 2개월 만에 제안대군 숙(齊安大君淑)에게 왕권을 대행시키고 원나라로 가서 이후 5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고 전지(傳旨)를 통해 국정을 행했다. 그중 각염법을 제정해 한해에 포(布) 4만 필의 국고수익을 올린 것은 적지 않은 성과였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권세가의 반대로, 관제개혁은 원나라의 간섭으로 실패했고, 오랜 재원생활(在元生活)로 본국에서 포 10만 필, 쌀 4,000곡(斛) 등과 기타 많은 물자들을 운반하게 함으로써 폐해가 극심했다. 이에 신하들이 여러 차례 귀국을 요청했고, 원나라에서도 귀국을 명했으나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1313년(충선왕 5) 강릉대군 도(江陵大君燾)에게 전위했다. 이후 연경(燕京)에 만권당(萬卷堂)을 세워 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요수(姚燧)·조맹부(趙孟頫) 등 원나라의 명유(名儒)들을 불러 연구하게 했으며 고려의 이제현(李齊賢)을 불러 그들과 교유하게 하여 양국의 문화교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무렵 고려에서의 조맹부체 유행이 이를 잘 나타낸다. 1316년(충숙왕 3) 심양왕의 위(位)마저 조카 연안군 고(延安君暠)에게 물려준 뒤에는 티베트 승려에게서 계(戒)를 받고 보타산(寶陀山)에 불공을 드리러 가기도 했다. 1320년 원나라 인종(仁宗)이 죽자 고려출신 환관 임백안독고사(任伯顔禿古思)의 무고로 토번(吐蕃)에 유배되었으며, 1323년 태정제(泰定帝)가 즉위하자 유배에서 풀려나 2년 후 원나라에서 죽었다.
능은 개성에 있는 덕릉(德陵)이다. 시호는 충선(忠宣)이다.
충숙왕忠肅王의효(宜孝), 의효(懿孝), 충숙(忠肅), 만(卍), 도(燾), 아자눌특실리(阿刺訥忒失里)
재위 1313년∼1330년, 복위 1332년∼1339년. 이름은 왕만(王卍). 초명은 왕도(王燾), 몽고식 이름은 아자눌특실리[阿刺訥忒失里]. 자는 의효(宜孝). 충선왕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몽고인 의비(懿妃: 몽고 이름은 也速眞)이다.
비(妃)는 원나라 영왕(營王) 야선티무르[也先帖木兒]의 딸 복국장공주(濮國長公主), 원나라 위왕(魏王) 아목가(阿木歌)의 딸 조국장공주(曹國長公主), 몽고인 경화공주(慶華公主),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홍규(洪奎)의 딸 명덕태후(明德太后: 德妃) 등 4명이 있었다.
생애 및 활동사항
1299년(충렬왕 25)에 강릉군(江陵君)에 봉해졌고, 뒤에 강릉대군에 봉해졌다. 아버지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1313년에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경궁(延慶宮)에서 즉위하였다.
1314년 백이정(白頤正)이 원나라에서 주자학을 배워오자, 첨의평리(僉議評理)로 삼았다. 또 민지(閔漬)·권보(權溥) 등에게 태조 이래의 실록을 약찬(略撰)하게 하였다. 그리고 강릉도존무사사(江陵道存撫使司)를 명주(溟州: 지금의 江陵)에서 등주(登州: 함경남도 안변)로 옮겼다. 또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를 양광도, 경상진안도(慶尙晋安道)를 경상도, 교주도(交州道)를 회양도(淮陽道)로 고쳤다.
1315년 원나라의 강요로 귀천(貴賤)의 복색(服色)을 정하고, 동당시(東堂試)를 응거시(應擧試)로 고쳤다. 1316년 상왕인 충선왕이 심양왕(瀋陽王)의 지위를 조카인 왕고(王暠)에게 물려주어 원실의 대우를 받게 되자, 고는 고려의 왕위를 넘보게 되었다.
1318년 제주민(濟州民) 사용(使用, 또는 士用)·김성(金成)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검교평리(檢校評理) 송영(宋英)을 보내어 이를 평정하게 하였다. 또 그 해 폐단이 많았던 사심관(事審官)을 폐지하였다.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를 설치, 찰리변위도감(察理辨違都監)으로 고쳐 권세가가 점령한 전민(田民)을 색출해 그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채무관계에서 이자가 원본(元本)에 상당할 때에는 이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안향(安珦)을 문묘에 배향했으며,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을 설치하였다.
이즈음 심양왕 왕고는 왕위찬탈의 뜻을 품고 원나라에 무고하자 왕이 불려가 그 곳에서 5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였다. 또 고려의 국호를 폐하고 원나라에 편입시켜 다스려달라고 청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왕은 차츰 정치에 싫증을 느껴 한때 왕위를 심양왕에게 넘겨주려 했으나 한종유(韓宗愈) 등의 반대로 이를 취소하고, 1330년 세자에게 양위하고 원나라에 갔다. 그러다가 1332년 충혜왕이 황음무도(荒淫無道)해 정사를 돌보지 않자 원나라에 의해 폐위되고, 충숙왕이 복위되었다. 충숙왕은 원나라가 지나치게 요구하는 세공을 삭감하게 하고, 공녀(貢女)와 환관의 징발을 중지하도록 청원하는 등 업적을 세웠다.
그러나 심양왕과의 정권다툼에 시달리고, 원나라에서 5년 동안이나 체류하고 돌아온 뒤에는 조신(朝臣)을 접견하지 않고 정사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성품은 엄숙하고 의지가 굳으며, 침착하고 총명했으며, 속문(屬文: 문장을 얽어 만듦)을 잘하고 예서(隷書)를 잘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