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는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합산누락·소득공제·특별공제등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간(다음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 연말정산시 누락사항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나(법73)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종합소득공제누락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누락, 연금보험료공제 누락
▶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누락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누락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누락,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누락
▶ 기부금공제 누락
▶ 주택자금소득공제 누락
▶ 근로소득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 중도퇴사자로서 소득공제 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동일직장을 연도중에 재취직하는 경우등으로 종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원천징수를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이를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 등
2. 신고방법, 납부(환급)방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당초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누락된 사항에 대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하면 된다.
▶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금액과 함께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 반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작성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환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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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