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 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고시 제2009-50호)
2. 허가범위를 초과(효능·효과 등)하여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Nontuberculou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 2009.03.23)
▶Azithromycin 제제 (품명:지스로맥스정 250밀리그람, 지스로맥스주사500mg 등) (고시 제2010-20호)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 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범위를 초과(효능·효과 등)하여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Non- tuberculou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경구제에 한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감염환자의 Mycobacterium avium complex(MAC) 감염예방
나. 투여용량: 주 1회 1,200mg
다. 투여기간: CD4 수가 100cells/㎣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시행일 : 2010.5.1)
※ 개정사유
교과서 및 임상근거자료 상 동 약제 투여 시 HIV 감염환자의 Mycobacterium-avium complex (MAC)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2007
ㆍMandell, Douglas, and Benne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ition, 2005
ㆍ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pportunistic Infections in HIV-Infected Adults and Adolescents. March.24.2009.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the HIV Medicine Associ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HIVMA/IDSA)
※ 종전고시 : 고시 제2009-50호(20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