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법 용어의 정의
o 사용자 :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동의한 자 와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o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시간
업무형태
근로시간
연장근무
휴 식
제조업,
상업,
기타업무
주당 48시간
연속작업이거나 생산성 향상, 판매 또는 서비 스업의 경우 필요시 연 장 및 각종 휴일, 연차 일도 근무 가능. 주당 24시간 초과 못함.
운 수 업
1일 8시간
이내
노동복지 및 노동 사회 국장 또는 위임인의 서 면 승인으로 가능
위해업소, 위험업소
주 4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강요는 금지 됨.
5시간 연속 근무시 1시 간 이상의 휴식(1일 1 시간 이상) 단 사용자 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 는 한 20분 -1시간 조정 가능
(단, 연속성, 긴급성 업무는 근로자가 동의 하는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음)
o 근로시간의 예외
- 계속작업일 경우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 가능(작업중단이 큰 손 실 을 가져올 경우 및 긴급 작업일 경우)
- 호텔, 유기장, 운수, 식당, 클럽, 사교장, 병원 등의 경우 휴일 근 무 가능, 생산, 배달,
o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필요한 경우 시킬 수 있으나 노동부의 허 가 얻어야 함.
- 주휴일, 공휴일과 연가시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같은 조건으로 규제 된다.
o 휴게시간
- 1일 1시간 이상(5시간이상 근무시)
- 1회의 휴식시간은 20분이상에서 1시간까지
※ 업무성질상 연속작업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적용하지 않 을 수 있음.
o 주 휴 일(유급)
- 매주 1일의 휴일
※ 휴일의 간격인 6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호텔, 교통, 어업종사 자 는 4주간내에 적치하여 사용가능
o 휴일통고
- 정하여 있지 않은 휴일은 3일이전에 통고하고 통고일 7일전에 행 정 관청에 통지
o 휴 일
- 13일이상의 전통축제일을 지정 (노농절은 꼭 포함)
-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주휴일 다음일을 휴일로 함.
o 연차휴가(유급)
- 1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6일이상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사전 에 이 유급휴가 일자를 발표하여야 함.
- 합의시, 유급효가는 적치되어 다음해로 이월가능
o 병가휴가(유급)
- 1년에 30일 이내 가능
- 3일이상의 병가를 취할 경우 1급의사의 진단서 제출
- 의사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될 경우, 그 의사의 진단서 필요
o 산전후 휴가
- 여성근로자는 산전후 총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갈 수 있다.
o 노조활동 참여
- 단위노조 또는 단별 및 연맹의 위원회 맴버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게 이유를 고지하고 증거를 제시한 후 다음의 휴가를 갈수 있다.
(1) 협상, 중재 또는 노사분규의 조정에 있어 참여하는 경우
(2)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o 군복무 소집
- 근로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군소집될 경우 병역휴가를 가진 다. 이 때 사용자는 1년에 60일분 이상 임금은 지불할 의무가 없음.
다. 여성근로
o 여성취로 금지작업
- 운전중인 기계, 모타의 청소(근로자보호법 제13절/14절)
- 10M 이상의 고소작업
- 회전기계 조작
- 폭발성 물질, 가연성물질의 제조 및 운반
- 지하채광 - 30Kg 이상을 운반하는 작업 등
o 18세이하 미혼여성 취업금지
- 나이트클럽, 댄스홀, 댄스스튜디오, 주류판매장소, 목욕 및 마사지 센타, 호텔 등
o 여성취로금지 근로시간대
- 24:00∼06:00
※ 연속작업, 교대제 등은 제외
※ 근로감독관이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근무시간 변경·단축 지시
o 출산휴가
- 휴일을 포함하여 90일간의 유급휴가(병가에 추가하여 부여), 45 일분 은 사업주가, 45일분은 사회보장기금(10인이상 고용사업장은 의무적 가입 노·사·정이 공동 갹출)에서 부담
※ 180일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60일의 추가무급 휴가
- 의사진단서 있는 경우, 출산전후에 경미한 작업에 종사토록 하여야 함.
라.연소자 근로
o 연소노동 년령제한
- 15세미만의 년소자 취업금지
o 연소근로자 작업
- 신체발육에 지장이 없는 작업 및 허가를 받은 작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양친의 동의 및 년소자 증빙서류 첨부
- 18세 미만 아동은 22:00-06:00 취로 금지
- 휴일근로 금지
o 15세이상 18세미만자 금지작업
- 운전중인 기계
- 지하 및 잠수작업
- 위해, 위험물질의 제조, 운반
- 방사선 작업
마. 임 금
o 남녀차별금지
- 일의 성질, 양이 같은 경우 임금·시간외 수당, 휴가비는 남녀차 별 없이 같아야 함.
o 임금지급방법
- 타이통화로(합의시 외국통화), 작업장에서(동의시 여타지역 가 능), 정기적으로 전부지급(부채를 이유로 삭감금지)
o 임금체불
- 연 이자율 15% 추가지급
o 유급휴일
- 주휴일(일급, 시급자, 성과급제의 경우 무급휴일)
- 전통 축제일(노동절 포함)
- 연차휴가
- 병가, 산전후 휴가
o 시간외 수당
- 50%이상의 통상임금 가산지불
- 초과 근무시간 산정에 있어, 주당 근로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 해 져 경우 전통휴일,
o 년차휴가와 leave는 근로시간으로 본다.
o 시간외 수당 예외자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하는 권한을 가진자(인사담당자)
- 철도차량의 배열업무
- 운수서비스 업무
- 수문 개폐에 관한 업무
- 수량 측정업무
- 경비업무
- 근로시간이 부정확한 옥외작업
※ 사용자가 임금지급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o 휴일 근로수당(휴일에 임금이 지불되는 근로자)
- 통상임금의 100%이상 가산지불
o 휴일근로수당(휴일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자)
- 통상임금의 200%이상 지불
o 휴일 시간외 수당
- 통상임금의 300% 이상지불 휴일근로수당 지급예외자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하는자 (인사담당자), 사용자가 지급 동의 하는 경우 예외
o 옥외근무의 경우
- 근로자가 휴일중 다른지역에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여행기 간 중 정규 근로일에 상응하는 임금지급
- 옥외근무기간중에는 노사간 초과근무수당 지급합의가 없는 한 초 과 수당 지급 의무 없음.
바. 해고예고 및 해고 예고수당 (민·상법 582-583조, 1929년)
계약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는 언제든지 사전예 고를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임금지 급일자에 계약이 만료된다. 단 3개월이상의 해고예고는 필요없다.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면서 즉각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이경우 예고 일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0일분 이상)
사. 퇴 직 금
o 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해고시에만 지급)
- 120일이상 1년 미만 : 최후 30일분 이상의 임금지급
- 1년이상 3년 미만 : 최후 90일간분 이상 임금지급
- 3년이상 : 최후 180일간분 이상의 임금지급
※ 사용자가 7일이상 계속 임금을 체불하고 일을 시키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
o 퇴직금 지급적용 예외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특별한 프로젝트나 계절적근로 등 에 고용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야하고, 그런 계약이 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20일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중인자 (문서로 명시되 어 야 함)
-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로 근로를 태만이하고 형법을 위반한 경우
- 고의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 태만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전 서면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 중대한 사고일 경우 경고는 불필요
-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일이상 작업을 포기한 경우
-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o 특별 퇴직금(노동부 고시, '94.10.31일 부터 유효)
-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 해 야 하는 경우 적용됨. 6년 이상근속자는 1년 근속에 대해 반 달치 임금 지급하되 총 12개월임금을 넘지 않음. 또한 사용자는 적어도 6개 월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 자는 2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함. 이러한 특별퇴직급은 일반퇴직금에 추가하 여 지급되는 것임.
o 유급 연차휴가비 지급
-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해고되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연차휴가비 지급
아. 기타 노동과련 website 참고
o 노동시책 : www.molsw.go.th
o 외국인투자관련노동문제 : www.boi.go.th/english/business/labor_issu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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