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의 임시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
가정폭력 사건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 주거 또는 특정 공간에서 가정폭력행위자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접근 금지
👉 만약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사는 법원에 해당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임시조치와 검사의 대응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내렸을 경우,
🔹 즉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검사는 48시간 이내 법원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 만약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3️⃣ 수사 종결 및 사건 처리
검사는 사건의 성격,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형사기소
→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 처리
다음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 자체가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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