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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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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이야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노인장(이상효) 추천 0 조회 202 23.11.26 22: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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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1.26 22:52

    첫댓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만 취득할 뿐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임을 주지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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