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컨설팅 지원
1. 사업 개요
o 국내 중소 SW기업들이 프로세스 품질 개선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K-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의 SW 프로세스 구축 및 개선 컨설팅 지원
o 이를 통해 기업의 SW 개발 및 관리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인력 및 기술 변화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SW 개발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
2. 추진 배경
o 국내 SW기업의 SW프로세스 능력 수준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도입
- SW프로세스 품질인증모델(이하 ‘K-모델’) 개발 (‘06. 12) -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추진 (‘06. 12~) - 심사지침서 등 품질인증 운영요소 개발 (‘07. 12)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SW 및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단계별 작업절차 및 산출물을 확인ㆍ검증하여 SW기업 및 개발조직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조직 관리, 프로세스 개선)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하고 그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
o SW 기술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이기종간의 융복합화) 등으로 SW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의 SW를 적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SW프로세스 품질역량 확보가 필요함
- SW프로세스 개선은 인증심사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도 시행 초기에 SW기업들에게 인증심사 사전단계인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가이드 및 지원이 필요함
3. 사업 주요 내용
o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SW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한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업이 SW프로세스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SW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에 유효한 품질역량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및 활동으로 구성
o 기업은 SW프로세스 전문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SW프로세스 품질인증모델에 대한 교육 및 K-모델 기반의 SW프로세스 구축ㆍ개선 추진을 통해 SW 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 능력 수준 향상
4. 지원 자격 및 요건
o 지원 자격
- 과제수행 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이 실시하는 결과평가에 합격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 중소기업이 K-모델 기반의 SW프로세스 컨설팅을 받고자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SW프로세스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가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SW프로세스 전문가 기본 요건 - CMMI, SPICE 등 국제 SW프로세스 심사원 자격 보유 -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SW프로세스 심사 경험 보유
※ SW프로세스 전문 컨설팅기관 및 전문가의 실적 또는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할 것
o 지원 요건
-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컨설팅 기관 또는 전문가는 진흥원이 실시하는 K-모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함으로써 진흥원의 ‘SW프로세스 컨설팅 그룹’에 등록되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사업 완료 후 진흥원 양식의 SW프로세스 측정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 실적보고서를 3년간(연 1회) 제출하여야 함
- 진흥원에서 「SW프로세스 품질인증모델」적용 효과분석을 위해 제공하는 분석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함 5. 지원 규모 및 방법
o 지원 기업 수 : 15개 기업
o 지원 규모
- 기업당 SW프로세스 컨설팅 비용 중 25,000천원까지 지원
o 지원 기간
- 협약 기간(=사업수행기간) : 협약 체결일 ~ 2008. 11.30. (약 6개월)
o 지원 방법
-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SW프로세스 구축 또는 개선결과에 대해 진흥원이 실시하는 결과평가에 합격이 확정된 후, 지원금 지급
※ 컨소시엄을 구성한 컨설팅 기관 및 전문가의 컨설팅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컨설팅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
6.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o 선정 기준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하여 SW프로세스 능력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기업의 SW프로세스 구축 및 개선의 수행능력, 컨설팅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o 선정 방법
- 접수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 평가
7. 지원사업 신청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o 본 사업 안내서의 “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접수기간 : 2008. 5. 26.(월) ~ 5. 30.(금) 17: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초과시 접수가 절대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 요망
o 접 수 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8층 SW공학단 SW공학기술센터 (138-711)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KIPA빌딩 8층 접수처
※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100M 직진
o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택배 포함)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o 문 의 처 : SW공학단 SW공학기술센터 송주영 책임 ☎ (02)2141-5713, E-mail : jysong@software.or.kr
다. 신청시 제출서류
o 사업수행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5부
o 기타 제출서류
- 확약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6부 ※ 설립이 3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 재무제표의 경우, 사본 1부는 사업수행계획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고 나머지 5부는 사업수행계획서 사본 5부와 함께 제출할 것
8. 사업 관리 방안
가. 사업 수행 관리
o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프로세스 측정지표(진흥원 양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세부 제출 사항은 추후 통보
o 진흥원의 요청시 사업 진행 현황 보고 제출
o 지원금 미지급
- 사업 수행 결과, 진흥원의 결과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부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o 사업 수행 변경
- 사업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ㆍ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나. 수행기관 제재
o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에서 협약 후 임의로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제재 조치가 가능함
o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에서 기업의 SW프로세스 구축 및 개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제재 조치가 가능함
9. 기타 사항
o 본 사업은 “SW프로세스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협약서 및 관리요령에 의해 수행ㆍ관리함
o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임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진흥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o 사업수행계획서는 바인딩 및 제본하지 말고 하드카피(A4 출력물) 형태로 제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