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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되어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 파손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3년~5년 사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 연도별 샤워부스 파손 소비자원 접수 현황 : (‘10년) 22건 > (’11년) 20건 > (‘12년 9월 현재) 17건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 이른바 자파현상에 의해 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 자파현상(자연파손):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과정에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처리 후 부피팽창하거나, 가공과정․제품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파손되는 현상
특히 우리 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 날려서 흩어짐)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 시 유리파편의 날림을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크랙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크랙 발견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유리 교체 등 주의를 당부했다. |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가 운영하며, 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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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부스 파손 위해사례 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관련 사고는 2010년 22건, 2011년 20건, 2012년 9월 현재 1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2012년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14건)대비 21.4%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 샤워부스 파손 위해 접수 현황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9월 현재 |
계 |
발생건수 |
22건 |
20건 |
17건 |
59건 |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 이른바 자파현상에 의해 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 자파현상(자연파손) :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과정에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처리 후 부피팽창하거나, 가공과정․제품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파손되는 현상
파손경위 현황
파손 경위 |
발생건수(건) |
비율(%) |
욕실이 비어있을 때(자파현상) |
30 |
50.8 |
샤워 중(샤워 전후 포함) |
17 |
28.8 |
샤워 외 사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중) |
4 |
6.8 |
불명 |
8 |
13.6 |
계 |
59 |
100 |
샤워부스 파손사고 59건 가운데 상해를 입은 경우는 40.7%(24건)였다. 대부분(91.7%, 22건)은 유리 파편에 의한 ‘찔림․베임․열상’으로, 샤워 등 욕실 사용 중에 샤워부스가 깨지면서 흩어진 유리 파편에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별로는 ‘1주 미만’이 20.8%(5건)로 가장 많았고, ‘1~2주 미만”과 ’2주~4주‘가 각각 12.5%(3건), ’4주 이상‘ 치료받은 경우는 8.3%(2건)였다.
치료기간 현황
치료기간 |
당일 |
1주 미만 |
1~2주 미만 |
2~4주 미만 |
4주 이상 |
무응답․기타 |
합계 |
건 (%) |
2 (8.3) |
5 (20.8) |
3 (12.5) |
3 (12.5) |
2 (8.3) |
9 (37.5) |
24 (100.0) |
샤워부스 파손 관련 위해사례
[사례 1] 2012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15세, 여)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20바늘 봉합, 일주일간 통원치료함. |
[사례 2] 2011년 8월, 인천에 거주하는 오모씨(39세, 남)는 목욕하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좌측 어깨, 우측 발, 우측 무릎 열상을 입고 응급실 내원함. |
[사례 3] 2010년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배모 어린이(13세, 남)는 샤워 중 샤워 부스 강화유리가 저절로 깨져 강화유리 파편이 좌측 발등에 떨어져 인대․동맥 파열로 수술을 받고 열흘간 입원치료를 받음. |
59건 중 소비자 연락이 가능한 46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5년’이 21.7%(1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년’ 19.6%(9건), ‘4년’ 13.0%(6건)로 나타나, 사용년수 3년~5년 사이가 전체의 54.3%였다.
한편, 샤워부스 파손사고 후 샤워부스를 재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6.1%(12건)나 됐다. 응답자들은 재파손 우려, 정신적 충격, 사업자의 수리 거부로 인한 비용문제 등을 들었고, 심지어 샤워부스에는 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업자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아, 하자보수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사업자 수리거부’가 34.8%(16건)로 가장 많았고, ‘유상수리’ 15.2%(7건), ‘무상수리’ 13.0%(6건)순이었다.
※ 「주택법시행령」제59조 1항 :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유리공사의 경우 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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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규 및 기준 |
현행법에서는 난간 재료, 출입문 등 건축물의 특정 용도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설치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며,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안전유리로 정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출입문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 |
산업표준화법(법률 제10393호)에서는「KS L 2002 강화유리」테스트 기준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 인증이 아니라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국내와 달리 일본, 미국 등은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관한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일본은 일본판유리협회에서 제정한 「유리를 이용한 개구부(開口部)의 안전설계지침」을 통해 위해요소가 내재된 건축물, 안전설계가 필요한 시설물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및 접합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욕실에 사용하는 안전유리는 45㎏ 무게의 물체를 75㎝ 높이에서 떨어뜨려 안전한지 확인하는 쇼트백 시험을 통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쇼트백 시험 : 국제적으로 통일된 시험법으로 인체충격을 가정한 45kg의 쇼트백을 들어올려 유리의 중심점에 가격한 후, 파손 유무와 손상상태를 관찰
이 지침은 법령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건설성)에서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유리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설계를 적용했는지, 건축물의 부하 정도는 고려했는지,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제정해 연방규정으로 활용중인「안전유리규정」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201 USA federal Safety Glass Regulation)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문, 욕실문, 샤워부스 등에 유리(접합유리, 강화유리, 철망유리, 유기농 코팅처리 유리, 열처리 유리)를 사용할 경우 규정에서 명시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욕실문, 샤워부스에 사용되는 유리는 45㎏ 무게의 물체를 1.22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충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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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샤워부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화유리는 성형된 판유리를 연화점(유리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온도, 소다석회 유리의 경우 약 650~700℃)까지 가열하고 압축한 냉각공기에 의해 급냉시키는 열처리과정을 통해 유리의 모든 표면 부위를 압축 변형시키고 유리의 내부를 인장 변형시켜 강도를 증대시킨 유리를 일컫는다.
강화유리는 ▲제작과정에서 유입된 황화니켈의 부피 팽창, ▲가공 공정상 발생한 미세한 흠집, ▲강화유리 모서리의 깎은 면 상태의 불량여부에 따른 파손발생 우려가 있으며, 샤워부스의 경우 샤워 중 파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비산되는 유리에 의한 상해 위험이 높다.
특히 제작과정에서 유입되는 황화니켈 함유물의 지름은 0.4㎜ 미만으로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완벽한 예방이 어렵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유리파편이 비산(飛散, 날려서 흩어짐)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날리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업체에는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적게 유입되도록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미세한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공․설치업체 역시 설치 후 일정 강도의 충격을 가하는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 시 유리파편의 날림을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크랙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크랙 발견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유리 교체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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