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국민신문고 만든다
권익위, "행정관청 민원 늑장처리 등 집중 파악할 것"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돼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나 불편·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국민신고는 특히 경제단체나 협회 그리고 행정부처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대상을 지금까지 소외됐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0일 "경제규제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6월말까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의 공모 제안코너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이번에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평소 참여기회가 적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불편과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며 "행정관청관련 불편·불만사항을 적극 수렴,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견수렴 대상은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란 제도 ▲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나 신고·검사등 행정절차상의 애로와 불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창업·투자와 관련한 불편 등이다.
권익위는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반려 또는 지연처리 ▲보조금·융자금의 지급지연 ▲행정관청·대기업 등의 물품이나 공사대금의 미지급·지연 또는 부당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규제개혁, 제도개선, 고충민원, 단순제안과제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기업애로 현장방문 등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파악된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상의 규제, 고충민원 성격의 규제, 여러 부처와 걸쳐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와 고충민원 처리기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
또 복합적인 규제나 주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 소관 부처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권익위 관계자는 전했다.[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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