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와 신호위반교통사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후 당황하여 수백 m를 계속 진행하다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 3자 또는 피해자의 판단으로는 뺑소니에 해당되기 쉽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좋은일이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꼭 그 사고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후 곧장 도주한 경우는 물론이고 구호조치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더구나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해야하고 비록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데리고가 진찰을 받게 하거나 운전자 자신의 성함이나 연락처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물피해후 도주한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 제 1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도로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데 이 제한속도를 무시하여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낸분들고 허다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을 면제 받지 못하는 과속이란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이 가실 내용이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차들도 많고 심지어 톨게이트 빠지자 마자 무서운 속도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도로 - 시속 60km
자동차전용도로 - 최저 30km,최고 70km
고속도로 - 4차선 이상 최저 50km,최고 10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