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동산세금
1가구2주택기준,1가구3주택,1가구4주택 등 달라지는 취득세
동영상은
12/29일 세미나 일부 내용입니다
직접 참여하시면 더욱 자세하고 구체정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2020년 1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세금-취득세편
바뀌는 취득세에서 가장 이슈는 앞으로 4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4% 높아진다는거죠
6억이상 9억이하 주택 취득세는 일괄2%-->구간별 31단계로 세분화
바뀌는 취득세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존 취득세율 6억이하 1% 6억~9억이하 2% 9억 초과 3%
첫째-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취득세율이 세분화
두번째-4주택 이상의 주택에 4%취득세율 적용
6억~9억 이하는 1000만원 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7억 5천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적은 취득세를 낼수 있긴 하죠
그러나 그 이상은 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대신 7억 5천 이상 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가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2020년 3월 31일 까지잔금을 치러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율인 2%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분양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잔금을 기준으로 기존세율을 적용합니다
4주택 취득세 4%인상 개인이 아닌 세대에 따른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20년 3월 31일 까지 잔금을 치르고 취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취득을 한다면 적용배제
1세대의 범위는 ??
부부공동명의/지분
동시에 복수 주택 취득시..
임대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재건축진행.분양권.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상속.증여 세율과 주택수 포함 여부
법인 주택수 포함 여부
12.16부동산 대책..그리고 2020년 부동산전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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