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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흔 여덟번째 시간”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과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사례는 20년간 자동차조립라인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현된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재해자는 자동차회사에 취업한 이래 20년간 조립라인에서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 재해자는 경추 3-4번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업무상 과로에 의한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①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서 재심사청구까지 하였지만 기각판정까지 받은 경우, 추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소송도 일종의 재판으로서 모두 3심을 거치게 됩니다. 즉, 1심인 행정법원에서 패소하여도, 2심은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3심은 대법원에서 3단계에 걸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에서 까지 패소하면 더 이상의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③ 그러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더 이상 재판을 안해도 될까요?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며, 이에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하는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④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로 인한 경추부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경추부위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건 병명과 같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0년간 자동차조립라인에서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하면서 재해자의 업무가 경추에 무리가 가는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인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재해자의 신체적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행정법원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과 행정소송”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행정소송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HgMJOOvZd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