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냉동응고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youtu.be/qjnJ436Wdpo
이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판결례입니다.
일전에 티눈냉동응고술 보험금 관련 판례를 최수영변호사님과
다룬 바 있습니다.~
https://youtu.be/LJn9TGXk1j8
티눈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은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이다라는 1심판결(2021가단5069031보험금)을
취소하고 질병수술비 면책질환인 사마귀와 비슷한 피부질환이다라며
보험사 승소판결을 한 고등법원판결례가 나왔습니다. (2021나58747 보험금 판결)
그리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려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다241421 판결
* 심리불속행 (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2심 판결례의 주요 취지는
ㅇ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근거로는, 월급은 180만원인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80만원 정도이고,
같은 해에 비슷한 류의 보험계약 13건을 한 번에 체결하였고,
기존에 티눈냉동응고술을 여려병원을 전전하며 400회 가량 받은 후
1억 5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고,
원고 아버지 역시 티눈냉동응고술 174회로 3천 5백만원 정도의 보험금 수령등을 한
점 등을 종합고려하면, 정상적인 보험가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번째로, 해당 '티눈' 질환은 약관상 면책질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약관상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티눈 및 굳은살은 이와 같은 성격의 피부질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판결은,
티눈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과돠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표피에 자극하게 되면 표피증의 과다한
각화현상이 일어나 발생하는 국한성의 각질비후증이고, 사마귀는 인체유두종바이러스릐 표피감염으로 피부 및 점막이
국소적으로 비후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서로 다른 질환으로 보았습니다.~
사견으로, 해당 보험계약자의 사기성이 의심이 되는 것과,
티눈이 사마귀와 같은 피부질환으로 면책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판단해야할 문제임에도,
재판부가 억지로 논리를 만든 느낌이 강하게 드는 판결례 입니다.~
보험전문 최수영 변호사님과 유튜브 영상 따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민 사 부
사건 2021나5874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김학웅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가단5069031 판결
변론종결 2023. 3. 15.
판결선고 2023. 5.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중 제1심판결 제
2쪽 제10행 “원고는” 다음에 “별지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별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1. 기
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
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
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
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
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
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
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
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
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ㆍ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
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
6917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4,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C의 보험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
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5. 3. 28.부터 2017. 3. 1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료로 한 달에 납부한 금액이 매월 799,450원이다. 그 기간 원고의 월급은 180
만 원 정도이고, 그 외 원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도 않
는다. 원고의 월급을 고려할 때 매월 약 80만 원에 달하는 18건의 보험료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
다.
나) 원고는 2016년 한해에만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13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1.에는 하루에 2개의 보험회사와 각 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고가 이처럼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다) 원고는 2019. 10.경 기준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398회의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총 119,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및 피고 등으로부터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
으며, 그와 별도로 이 사건에서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 246회의 보험금으로 98,4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의 입원병명, 치료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치료횟수와 치료 기간은 상
당히 잦고 길며 지급받은 보험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라)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8. 12. 24.까지 약 스무 군데의 병원에서 티눈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H피부과, I피부과, J피부과, K피부과, L병원, M피부과, N병원, O
피부과 등 다수의 병원에서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원고가 다닌 병원의 위치들을 살펴보면 병원의 위치가 분당, 강남, 동대문 등 일정하지도 아니하고
짧은 기간에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병원에서는 보험금 등의 문
제로 같은 목적의 치료를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
던 것으로 보인다.
마)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의 치료비로 원고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회당 약 3만 원에 불과
하다. 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회사
로부터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회당 40만 원이고, 다른 보험계약들
을 통해서 원고가 냉동응고술을 받고 나서 회당 3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
다. 원고가 지급하는 치료비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게는 다수
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보
험금을 청구할 유인이 있다.
바) 원고의 아버지인 P도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티눈 및 굳은살에 대하여 174회의 냉동응고술을 받
고 34,8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아버지가 티눈 등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잦은
냉동응고술을 받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항 제4호 면책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제3항 제4호에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모반, 사
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티눈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과도한 기계적 비틀
림이나 마찰력이 표피를 자극하게 되면 표피층의 과다한 각화 현상이 일어나 발생하는 국한성의 각
질비후증이다. 과도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비교적 넓은 부위에 작용하면 굳은살이 되고,
국소 부위에 집중되면 티눈이 된다. 티눈은 마찰이나 압력이 있는 부위에 생기고 이러한 원인이 제
거되면 병변은 자연 소실된다. 티눈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티눈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적인 힘
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티눈 및 굳은살은 위에서 열거된 것과 같은 성격의 피부질환임
이 분명하다. 이 사건 면책규정은 위와 같은 성격의 피부질환 등에 대하여 30만 원, 40만 원 상당
의 질병수술비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것은 질병수술비 담보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과잉진료 및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면책규정은 그 목적
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
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규정에 따른 질병에 해당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
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전경민 김동현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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