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나만의 주말농장을 갖고 싶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 무공해 채소를 거두고, 내가 키운 과일을 식구들과 함께 먹는다.’ 도시의 공해가 심해지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조그만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갖고 싶어하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농민들은 갖고 있는 논과 밭을 이용해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작은 텃밭을 만들어 분양하면 어떨까. 여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말농원과 관광농원도 가능할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 이승진씨로부터 주말농장과 농가주택 투자법, 토지 리모델링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사례1. 밭을 주말농장으로 분양
매년 1월 말~2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에서 주말농장을 분양한다는 기사나 광고를 볼 수 있다. 1,650~6,600㎡(500~2,000평)의 밭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면 직접 주말농장을 운영해볼 만하다.
밭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 거리거나 아파트단지 근처에 있다면 더욱 좋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하다. 인력 부족 및 고령으로 농사짓기가 힘이 들거나, 마땅히 재배할 작물이 없을 경우에도 주말농장 임대분양을 생각해 봄 직하다. 주말농장 분양을 마음먹었다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연간 임대료는 3.3㎡(1평)당 평균 1만5,000원을 잡으면 3,300㎡(1,000평)의 경우, 연간 1,5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실제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모씨(70세)는 대대로 가지고 있던 전철역 인근 그린벨트 내의 밭 4,950㎡를 몇년 전 주말농장으로 분양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강모씨(70세)도 새로 신축한 아파트단지 인근의 밭 3,300㎡를 주말농장으로 분양해 1,0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강씨는 주말농장 참여 아파트 주민에게 씨앗·모종·거름·농약·농기구 등을 판매하고, 농작업과 경작을 대행해 500여만원의 추가 소득도 올렸다.
◆사례2. 천수답 논, 밭으로 만들어 매매
산 밑이나 계곡에, 농사짓기 힘든 논이 있는 경우에는 밭으로 바꿔볼 만하다. 농지법에 의해 관리되는 논과 밭, 과수원 간에는 매립과 성토, 토질개량 등으로 땅을 형질변경할 수 있다. 매립,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시·군청에 농지개량 신고를 하면 된다. 산 밑의 위치 좋은 천수답이나 다랑이 논을 메워 밭으로 활용하자.
농업인 박모씨(53·경기 안성)는 2차선 지방도로변에 푹 꺼진 논을 메워 도로와 같은 높이로 밭을 만들었다. 흙은 근처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공짜로 받았다. 박씨는 성토한 밭을 990㎡(300평)씩 5필지로 나눴다. 박씨가 조성한 밭은 뒤로 야트막한 산을 등지고 있어 터가 좋다고 사람들이 몰렸다. 주말농장으로 팔아 2억원 이상을 벌었다.
토지 분할은 땅을 좋은 값에 쉽게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지금은 전국의 토지를 분할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지방에서는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토지 분할은 허가가 가능하다.
◆사례3. 농가주택을 지어 민박사업
강원 홍천군 남면, 홍천강 가에 사는 강모씨(55)는 직장을 은퇴하고 귀농한 지 5년째로 은퇴 후 강가에 1,650㎡(500평) 정도로 집터를 넉넉히 잡아, 황토로 농가주택을 지어 민박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농가주택은 소유자에 따라 전원주택 혹은 농업인 주택으로 불린다. 자신이 소유한 농지 중에서 전망이 좋은 논과 밭이 있다면 민박용 농가주택을 지어보자.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도시인에 비해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주변에 명승지나 유원지, 골프장, 스키장 등 레저타운이 있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면 농가주택을 지어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박은 펜션과 달리, 절차도 간편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농업인의 농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례4. 경사진 밭은 관광농원으로
기울기가 15° 이상인 비탈 밭과 폐광지역의 밭을 한계농지라고 부른다. 한계농지는 농업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관광농원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허용된다. 농사짓기가 어렵고, 쓸모없는 땅을 고르고 잘 꾸민다면 미끈한 관광농원으로 다시 꾸밀 수 있다. 관광농원 조성을 원하는 농민에게는, 국가와 지자체의 농림사업지원금과 융자금이 있다.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땅만 있으면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시·군의 담당계와 협의해 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착공 3년 전부터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