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전적으로 내가 취할 행동임)
1. 일단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분실신고 한다.
- 발신정지/착신가능 신청
2. 분실한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본다.
- 습득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 4번으로.
3. 전화를 꺼놓았다거나 전화를 받지않는 경우,
- 인터넷이나 미리 등록한 친구의 휴대폰으로 내휴대폰의 위치 조회.
- 분실한 휴대폰에 '당신의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이동통신사에 신청.
-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도 등록/확인.
4. 습득자와의 연락여부와 상관없이 '통화내역조회'는 필수.
- 휴대폰을 고맙게 돌려받은 후 절규해본 경험이 있다.
5. 습득자와 통화 후 돌려받으러 나갈 때는 약간의 사례금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
- 잃어버려서 애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사례까지..
6. 통화도 안돼고 추적해본 위치도 두리뭉실~
- 한 2~3일 기다려보고, '핸드폰 찾기 콜센터'도 확인해보고 결과없으면, 새.로. 장만한다.
고객상담센터
SKT 1566-0011(유료) 휴대폰으로 114(무료) http://www.tworld.co.kr/
KTF 1588-0010 http://www.ktfmembers.com/
LGT 1544-0010 http://www.lgtelecom.com/
< 만일 선량한 당신이 휴대폰을 주웠다면! >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 우체국, 경찰서, 지하철 유실물 센터, 철도청,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형사상 처벌규정은 없어도 민사상 처벌규정은 있다고하니 괜한 오해를 받기 전에 접수하는 편이 좋겠다.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신고시 5천원~2만원상당의 상품권도 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