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15일부터 서로 백신증명서 인정하고 격리 면제
배준용 기자 입력 2021.11.11 22:29 조선일보
15일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간에 사실상 ‘백신 여권’이 도입된다. 두 나라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개별 인증 없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계획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는 한국에서,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와 모바일 백신 접종 증명서 ‘쿠브(COOV)’ 앱은 싱가포르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질병청은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국내 첫 사례”라며 “쿠브 앱이 국제용 증명서로 인정받는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민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출국 전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 머물러야 한다. 각 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여행자보험증서 등을 항공사 등을 통해 미리 확인받으면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6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받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할 때와 입국 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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