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대출' 이율산정 기준은 남은 원금
줄어든 원금에 제한이자율 초과 적용하면 형사 처벌
대법원, 일부유죄에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일수대출'에서 이자율 산정 기준은 빌린 액수 총액이 아닌 남아있는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리금 지급시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줄어든 원금에 따라 산정한 이자율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대출하고 불법추심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상환 받은 이자에 관해 상환시까지 남아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해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분할 상환 받은 원리금에 포함돼 실제로 지급받은 각 이자 액수를 가린 다음, 각 이자별로 그 상환일까지 남아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산정해 그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30만원을 먼저 받고 일수 12만원씩 100일간 돈을 갚기로 약정했다. 50차례 일수를 납부한 박씨는 같은해 12월 미상환 원금 450만원에 수수료 50만원, 실제 지급액 7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원금으로 하고 일수 14만4000원씩 100일 동안 갚는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1심은 박씨가 처음 빌린 돈의 이자율을 159.9%, 추가로 빌린 돈의 이자율을 136%인 것으로 산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연 이자율을 각각 51%와 31%로 계산해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부업법 제8조1항은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이자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가 돈을 빌렸을 당시에는 제한이자율이 49%였으나, 현행 대통령령은 39%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