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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신문 읽기
사설부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광의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형식과 구성만 검토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자 원안위가 답한 주요 내용이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의견수렴 대상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을 ‘별표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수원이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후, 해당 지자체가 평가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한수원에 평가서 보완을 요구했다. 한수원이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중대사고 상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다수호기 사고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점, 평가서 내용이 주민들이 보기에 전문 용어가 많고 이해가 쉽지 않은 점 등은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수원은 원안위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원안위는 평가서의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한다며, 지자체는 형식만 판단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법령대로 해석해도 지자체가 ‘별표1’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명확하고, 보완 요구가 법령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주민 보호 의무를 진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협조하기에 앞서 내용 검토 등 사업자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이는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원자력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조직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면서 내용적인 판단과 심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다니,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왜 법으로 규정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전문적인 영역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원안위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와 주민단체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평가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원자력 안전’이고 제대로 된 ‘소통’의 시작이다.
탈핵신문 2023년 11월(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