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도입 목적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는 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 배재 업종이 존재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전문직과 같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남권 등과 같이 사업장 소재 지역 등이 간이과세자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은 곳의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사업장 소재 지역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
- 광업, 제조업(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사업장이 있는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장의 경우,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당해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은 0~4%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입니다.
부가세 납부의 무 면제 기준과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의 차이는 간이과세자 판단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로 하며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는 당해 연도 동급 대가로 합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되면서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조건 ]
신규 개업한 경우(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일반 소매나 식당, 카페와 같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