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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종 류 | 시·군, 공공기관 | 민간법인, 개인 | ||
자가시설 | 상업시설 | 자가시설 | 상업시설 |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50% | 30% | 40% | 30% |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에너지 절감 설비(ESS, EMS 등) | 50% | - | 50% | - |
※ 그 외 시설은 사전 검토 시 도비 상한비율 결정 및 사업계획 조정 예정
□ 사업계획 작성 기준
○ 시공기준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관련규정 준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1호)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16.11.11.)
※ 그 외 시설은 소관법령 및 관련지침 등 준수
○ 제품기준 : 신재생설비는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 적용
※ 그 외 설비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제품 적용
○ 단가기준 : 2018년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지원 및 융복합지원사업 적용단가 이하
※ 그 외 제품은 조달청 및 물가정보 기관 등의 단가 이하
□ 심사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 : 1차) 사전심사(서류검토) → 2차) 본 심사(심사위원회 심사)
○ 사전심사 : 경기도(에너지과) 자체적으로 신청서류 검토
- 적용단가 적정 여부, 시공기준 적합 여부, 사업비구성 적정 등 검토
○ 본 심 사 : 심사위원회(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10명 내외) 구성하여 평가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심의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심사 일정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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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 5. 15. (예정,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 발표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별도서식 없이 PPT 작성 발표) - 발 표 자 :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사전 추첨으로 결정 |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 총 100점(가중점 적용시 115점)
○ 역량평가(30점) : 3개 항목(사업비 부담비율 등 참여의지)
- 착공시기(10점), 시·군비 부담비율(10점), 자부담 비율(10점)
○ 성과평가(70점) : 3개 항목(에너지자립 효과 등 사업성과)
- 자립률 제고(30점), 지역사회 공헌(30점), 에너지신산업 활용 가능성(10점)
○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점(10점)
- 태양광아케이트,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주차장,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 발전시설 + 에너지저장장치(ESS) + ICT모니터링 시설 등 접목
○ 시군별 차등 가점(1∼5점) : 사업지역 관할 시군 재정자립도 감안
구 분 | 적 용 시 군 | 가점점수 |
1그룹 |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과천시 | 1 |
2그룹 | 시흥시, 고양시, 광주시, 하남시, 안양시, 김포시 | 2 |
3그룹 | 의왕시, 이천시, 오산시, 광명시, 군포시, 평택시, 파주시 | 3 |
4그룹 | 부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안성시, 여주시, 의정부시 | 4 |
5그룹 |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 5 |
※ 근거 :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지방재정 365포털(http://lofin.moi.go.kr)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4.9(월) ∼ 4.20.(금) / 시·군 공문 발송일 기준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경기도청(에너지과)에 제출
○ 접수방법 : 사업자 → 시·군 접수 → 도 접수(공문,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확인서 등을 책자로 편철하여
10부(원본 1, 사본 9) 및 USB 1개 제출
○ 문의처 : 경기도청 에너지과(☎ 031-8030-3316, ✉ jungbu0509@gg.go.kr)
□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4. 4.(수) 14:00 ~ 15:00
○ 장 소 : 경기테크노파크(RIT센터 3층 세미나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소재
○ 주요내용 : 사업 안내서 배부 및 설명, 질의·응답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시 참여 확약서는 신청기관 모두 포함하여 작성 제출
○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 제출
○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으로 민간에 대여(임대)하여 줄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부서의 동의서 제출(공문 첨부)
○ 상업발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비율 만큼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받아 회수
○ 지원대상자가 부가세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비율 만큼 부가세 환급액 사업비 정산시 반납
○ 지원 대상에 선정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취소 환수하며, 향후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기간은 정부회계연도 초과할 수 없음
○ 선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경기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세부 추진일정 1부.
2. 평가표 1부.
3. 사업계획서 신청서 서식 1부.
4. 사업계획서 서식(요약) 1부.
5. 사업계획서 서식(참여기관 참여 확약서 등 포함) 1부. 끝.
[붙임 1]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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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 추 진 사 항 |
| 추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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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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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홈페이지, 공문 등) |
| ʹ18.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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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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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 ʹ18.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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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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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ʹ18.4.9. ∼ 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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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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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기준, 시공기준, 자립효과 등 |
| ʹ18.4.30. ∼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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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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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구성(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 신청자 발표 및 질문답변, 사업계획 심의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발표대상을 선별할 수 있음 |
| ʹ18.5.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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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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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
| ʹ18.5.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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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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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내시(심사 결과 보고서 반영) |
| ʹ18.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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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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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
| ʹ18.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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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예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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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별 사업예산 확보 |
| 시군별 적정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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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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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공 |
| 도비 보조금 교부 후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평가표 (사업명 : ) □ 신청기관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점수 | |||||||||||||||||||||||
역량평가 (30점) | ▸착공시기(10점) : 착공 가능시기에 따라 차등 점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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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부담률(10점) : 도비 요청비율 대비 상한비율(요청비율/도비 상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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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부담비율(10점) : 도비 대비 시·군비 참여 비율(시군비/도비) |
| ||||||||||||||||||||||||
○ 사업주체 : 민간/기타 공공기관
| |||||||||||||||||||||||||
○ 사업주체 : 시·군/시·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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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평가 (70점) | ▸에너지 자립율 제고 효과(30점) |
| |||||||||||||||||||||||
○ 사업완료 후 전력생산 및 소비감축 효과 등 | |||||||||||||||||||||||||
▸지역사회 공헌도(30점) |
| ||||||||||||||||||||||||
○ 지역사회 기여, 사업수익 공유, 지역문화(테마)와 연계 등 | |||||||||||||||||||||||||
▸에너지 신산업으로 활용 가능성 등(10점) ○ 에너지 생산· 신산업 등과의 융·복합 적정성 등 |
| ||||||||||||||||||||||||
가중점 (15점) | ▸시·군별 재정자립도(5점) |
| |||||||||||||||||||||||
▸태양광아케이트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10점) |
| ||||||||||||||||||||||||
점수합계 | 합 계 | 점 | 역량 + 성과점수 | 점 | 가중점수 | 점 | |||||||||||||||||||
평가의견 |
| ||||||||||||||||||||||||
평가일자 : 2018. .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붙임 3]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신청서
대상지역 | 주 소 |
| |||||||
마을인구 | 명 | 마을 가구수 | 가구 | ||||||
사 업 명 |
| ||||||||
주관기관 |
| ||||||||
참여기관 |
| ||||||||
사업기간 |
| ||||||||
사업유형 | ⃞ 마을(주거) ⃞ 산업/물류단지 ⃞ 관광/공원 ⃞ 상업지 ⃞ 기타 | ||||||||
사업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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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비 (백만원) | 총사업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기타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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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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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효율개선 |
|
|
|
|
| ||||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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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 당 자 | 총괄 | (☎ , ✉ ) | |||||||
팀장 | (☎ , ✉ ) | ||||||||
담당자 | (☎ , ✉ ) | ||||||||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서 4. 참여 확약서 5. 사용 동의서 (사업대상지가 신청자 소유인 경우 제외) |
[붙임 4]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계획서(요약) |
□ 사업 목적(배경, 필요성 등)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000백만원(도비 000, 시비 000, 민간 000)
○ 주관/참여 :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및 세부사업비 등
□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사업내용 | 소요예산(백만원) | 재원확보 | ||||
계 | 도비 | 시군비 | 민간 | 기타 |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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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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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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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
○
○
□ 사업추진 일정
○
○
□ 기대효과
○
○
□ 사업별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소요예산 |
에너지 자립시설 | [사업개요] ○ ○ [기대효과] ○ ○ | 00백만원 -도비 00 -시군 00 -기타 00 |
지역사회 공헌 | [사업개요] ○ ○ [추진방법] ○ ○ |
|
기타 시설 | [사업개요] ○ ○ [기대효과] ○ ○ |
|
□ 사업 대상지 일반현황
○ 위 치 :
○ 면 적 :
|
|
전경사진 | 항공사진(위치도) |
[붙임 5]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계획서 |
1. 사업목적(배경, 필요성 등)
○
○
○
2. 사업 대상지 일반현황
위 치 |
| <대상지역 사진1>
“A4 크기로 ‘별첨” |
면 적 |
| |
인 구 |
| |
현 황 |
| <대상지역 사진2>
“A4 크기로 ‘별첨” |
특 성 |
|
1) 면적은 대상시설을 포함한 마을 또는 기업 등의 면적을 기재(㎡단위)
2) 인구는 신청일 현재 대상지역의 거주자 또는 종사자 수로 기재
3) 현황은 사업 대상지 및 시설의 현재 현황을 기재
4) 특성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필요성을알 수 있도록 대상 부지 및 사업 특성을 기재하고 세부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
3.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사업내용 | 소요예산(백만원) | 재원확보 | ||||
계 | 도비 | 시군비 | 민간 | 기타 | ||
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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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별 일반현황
구 분 | 주요 사업 | 소요예산 |
에너지 자립시설 | [사업개요] ○ ○
[기대효과] ○ ○
| 00억원 도비 00 시비 00 기타 00 |
지역사회 공헌 | [사업개요] ○ ○
[추진방법] ○ ○ ※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작성 |
|
기타 시설 | [사업개요] ○ ○
[기대효과] ○ ○
|
|
5. 사업별 세부내역
가. 에너지 자립 시설
□ 사업필요성(목적)
○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 기재
□ 사업내용
○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부지면적/ 시설규모/ 주요시설, 운영주체 등) 기재
○ 에너지자립시설 사업규모(시설규모 등) 선정하고 산출근거 기재
- 에너지생산 가능성, 생산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등 감안하여 규모 선정
○ 에너지자립시설 설치 및 설치 후 운영계획(운영주체, 운영조직 등) 기재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단위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기재
○ 재원 분담방안과 재원 확보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의 투자계획 기재
□ 사업효과
○ 단위사업의 시설설치비용, 운영비용, 생산 에너지 판매비용 등 경제성을 분석 기재
○ 주민 직․간접이익 창출, 일자리창출 등 단위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 기재
나. 지역사회 공헌
□ 사업내용
○ 사업자가 지역 주민 또는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 기재
○ 동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이익 등을 기재
다. 기타 시설
□
○ “가” 항목 작성요령을 참고로 동일한 순서로 작성할 것
6.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 체계 및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 체계(주체, 역할 등)를 기재
- 사업시행주체와 역할을 기재하되, 주민/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을 기재
○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기술지원, 컨설팅 자문을 위한 “추진지원단” 구성․운영계획을 기재
7. 사업 추진일정
○ 단위사업별 추진일정(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착공, 시운전, 준공 등)을 기재
8. 기대효과
○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총괄적으로 기재
[붙임 6]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확약서 | |||||||||||||||||||
사 업 명 |
| ||||||||||||||||||
주관 기관 |
| 총괄책임자 |
| ||||||||||||||||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계획서에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비 출연계획】
※ 사업비 출연계획은 도비지원 비율이 조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2018 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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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사업 대상지 시설물(토지·건축물) 사용 동의서 | ||
신청사업 정 보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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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
대표자 |
| |
사업시설 정 보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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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 (면적 : ) |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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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 |
동의기간 |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년00월) | |
○ 사업시설 소유자 본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에게 본인 소유의 시설(토지·건축물)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을 확약합니다. 성명 : (인) 성명 : (인)
○ 사업신청 대표자 본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 대상지 시설(토지·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약합니다. 성명 : (인) 성명 : (인) 2017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해당기관의 사용동의 공문으로 갈음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