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직업재활원 직업훈련교사 공개경쟁 채용공고
한마음직업재활원에서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직원의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한마음직업재활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위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인원 | 주요업무 |
직업훈련교사 | 계약직 | 2024.10.01. ~ 2025.09.30. (1년) | 1명 | 장애인 직업훈련 등 직업재활 업무 보호작업장 임가공작업 등 지원 |
□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요건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법 제35조, 제35조의 2) 2.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성범죄 경력 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12호봉 이하 채용 가능 (보조금 상한) |
우대사항 |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력자 우대 2. 희망이음,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사용 가능자 우대 3.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4. 소방안전관리자 5.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 및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024.10.01. ~ 2025.09.30.(1년) ❍ 근무형태: 계약직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토/일/공휴일 휴무 ❍ 근무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3번길 34, 1층(괘법동) |
급여조건 | ❍ 급여기준: 2024년도 부산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 기본급, 가족수당(해당자), 명절휴가비(기본급×60%), 시간외근무수당(최대 월20시간×시급150%), 퇴직연금 |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내의 종사자 결격사유) 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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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시 인정대상 자격증
자격분야 | 해당 자격증 |
직업훈련교사 |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전형일정
전 형 일 정 | 일 시 |
서류전형 | 채용공고 | 2024. 9. 12.(목) ∼ 2024. 9. 27.(금) (15일간) |
접수마감 | 2024. 9. 27.(금)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 27.(금)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면접시험 | 2024. 9. 30.(월) 시간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9. 30.(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9. 12.(목) ∼ 2024. 9. 2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 2024. 9. 27.(금) 18:00 도착분에 한해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평일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내 가능
❍ 접 수 처: 한마음직업재활원 (Tel: 051-325-7300)
-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3번길 34, 1층(괘법동)
- 이메일: hanmu7300@daum.net
-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hanmaeum-rehab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사용)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사용) ③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별지 서식 사용)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사용) |
면접 시 제출서류 | ①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②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생년월일 전체 마킹 처리 / 해당자 한함) ③ 경력증명서 1부 (근무처별 담당업무 명시 / 해당자에 한함) ④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병적확인 대상자에 한하여 병역사항 기재분 포함)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 (입사 전 제출) ③ 각종 범죄(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
□ 응시자 유의사항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13조(입증자료·심층 심사자료의 제출 제한)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외모,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차별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서류합격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합니다.
라.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한마음직업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반환될 수 있고,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사항은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통보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종합병원(국ㆍ공립병원 포함)에서 발급한 채용 신체검사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서류서식(별지 서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직업재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직업재활원 채용담당자 (051-325-7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합니다.
차. 기관의 사정에 의해 채용 기간이 변경되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고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