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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나경실 추천 0 조회 204 17.07.09 10: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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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7.09 10:05

    첫댓글 강제집행취지의 조정서는 판결없이 집행가능하며 1만원에서 10만원사이의 수수료부과, 60일에서 90일사이에 조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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