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위조 변조 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첫댓글 강제집행취지의 조정서는 판결없이 집행가능하며 1만원에서 10만원사이의 수수료부과, 60일에서 90일사이에 조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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