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卦名 | 4卦 山水蒙卦산수몽괘, ䷃ ☶☵ 艮上坎下간상감하] |
- 소통의 인문학 주역 13강 山산수몽괘山水蒙卦① | |
總論 | 【傳】 蒙은 序卦에 屯者는 盈也요 屯者는 物之始生也니 物生必蒙이라 故受之以蒙하니 蒙者는 蒙也니 物之穉也라하니라 屯者는 物之始生이니 物始生穉小하여 蒙昧未發하니 蒙所以次屯也라 爲卦 艮上坎下하니 艮은 爲山, 爲止요 坎은 爲水, 爲險이라 山下有險하니 遇險而止하여 莫知所之가 蒙之象也라 水는 必行之物이로되 始出하여 未有所之라 故로 爲蒙이니 及其進則爲亨義라 (p.461) |
卦辭 (文王) | 蒙는 亨하니 匪我 求童蒙이라 童蒙이 求我니 初筮어든 告하고 再三이면 瀆이라 瀆則不告이니 利貞하니라 (p.462) |
彖傳 (孔子) | 1. 彖曰 蒙은 山下有險하고 險而止 蒙이라 (p.465) |
2. 蒙亨은 以亨行이니 時中也오 匪我求童蒙童蒙求我는 志應也오 (p.466) | |
3. 初筮告은 以剛中也오再三瀆瀆則不告은 瀆蒙也일새니 (p.468) | |
4. 蒙以養正이 聖功也라 (p.469) | |
大象傳 (孔子) | 象曰 山下出泉이 蒙이니 君子 以하야 果行하며 育德하나니라 (p.471) |
- 소통의 인문학 주역 14강 山산수몽괘山水蒙卦② | |
爻辭 (周公) | 1. 初爻: 初六은 發蒙호대 利用刑人하야 用說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p.473) |
小象: 象曰 利用刑人은 以正法也라 | |
2. 二爻: 九二는 包蒙이면 吉하고 納婦면 吉하리니 子 克家로다 (p.477) | |
小象: 子克家는 剛柔 接也라 | |
3. 三爻: 六三은 勿用取女니 見金夫하고 不有躬하니 无攸利하니라 (p.480) | |
小象: 象曰 勿用取女는 行이 不順也라 | |
4. 四爻: 六四는 困蒙이니 吝토다 (p.482) | |
小象: 象曰 困蒙之吝은 獨遠實也라 | |
5. 五爻: 六五는 童蒙이니 吉하니라 (p.485) | |
小象: 象曰 童蒙之吉은 順以巽也일새라 | |
6. 上爻: 上九는 擊蒙이니 不利爲寇오 利禦寇하니라 (p.486) | |
小象: 象曰 利用禦寇는 上下 順也라 |
발에 차면 桎질(차꼬, 着錮착고, 足枷족가) | 손에 차면 梏곡(手匣수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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屯卦蒙卦互綜爻辭對照 | |||
䷃ 4卦 山水蒙卦산수몽괘 | ䷂ 3卦 水雷屯卦수뢰둔괘 | ||
爻題 | 爻辭 | 爻辭 | 爻題 |
初六 | 發蒙호대 利用刑人하야 用說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 乘馬班如하여 泣血漣如로다 | 上六 |
九二 | 包蒙이면 吉하고 納婦면 吉하리니 子 克家로다 | 屯其膏니 小貞이면 吉하고 大貞이면 凶하리라 | 九五 |
六三 | 勿用取女니 見金夫하고 不有躬하니 无攸利하니라 | 乘馬班如니 求婚媾하여 往하면 吉하여 无不利하리라 | 六四 |
六四 | 困蒙이니 吝토다 | 卽鹿无虞라 惟入于林中이니 君子幾하여 不如舍니 往하면 吝하리라 | 六三 |
六五 | 童蒙이니 吉하니라 | 屯如邅如하며 乘馬班如하니 匪寇면 婚媾리니 女子貞하여 不字라가 十年에야 乃字로다 | 六二 |
上九 | 擊蒙이니 不利爲寇오 利禦寇하니라 | 磐桓이니 利居貞하며 利建侯하니라 | 初九 |
- 주역강독(講讀) : 04 [산수몽] 473 初六, 發蒙호되 利用刑人하야 用說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 |
5. 爻辭효사-初爻초효
p.473 【經文】 =====
初六發蒙利用刑人用說桎梏以往吝
初六, 發蒙, 利用刑人, 用說桎梏, 以往吝.
初六 發蒙호대 利用刑人하야 用說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程傳정전] 初六초육은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하되,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써서 桎梏질곡을 벗겨줌[說탈]이 이로우니, 이로써만 해나가면 부끄러울 것이다.
[本義본의] 初六초육은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할 것이니,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써서 桎梏질곡을 벗겨줌이 이롭고, 이로써만 해나가면 부끄러울 것이다.
中國大全
p.473 【傳】 =====
初以陰暗居下下民之蒙也爻言發之之道發下民之蒙當明刑禁以示之使之知畏然後從而敎導之自古聖王爲治設刑罰以齊其衆明敎化以善其俗刑罰立而後敎化行雖聖人尙德而不尙刑未嘗偏廢也故爲政之始立法居先治蒙之初威之以刑者所以說去其昏蒙之桎梏桎梏謂拘束也不去其昏蒙之桎梏則善敎无由而入旣以刑禁率之雖使心未能喩亦當畏威以從不敢肆其昏蒙之欲然後漸能知善道而革其非心則可以移風易俗矣苟專用刑以爲治則蒙雖畏而終不能發苟免而无恥治化不可得而成矣故以往則可吝
初以陰暗居下, 下民之蒙也. 爻言發之之道, 發下民之蒙, 當明刑禁以示之, 使之知畏然後, 從而敎導之. 自古聖王爲治, 設刑罰以齊其衆, 明敎化以善其俗, 刑罰立而後敎化行. 雖聖人尙德而不尙刑, 未嘗偏廢也. 故爲政之始, 立法居先. 治蒙之初, 威之以刑者, 所以說去其昏蒙之桎梏. 桎梏, 謂拘束也. 不去其昏蒙之桎梏, 則善敎无由而入. 旣以刑禁率之, 雖使心未能喩, 亦當畏威以從, 不敢肆其昏蒙之欲. 然後漸能知善道, 而革其非心, 則可以移風易俗矣. 苟專用刑以爲治, 則蒙雖畏而終不能發, 苟免而无恥, 治化不可得而成矣. 故以往則可吝.
初以陰暗居下하니 下民之蒙也니 爻言發之之道하니라 發下民之蒙엔 當明刑禁以示之하여 使之知畏然後에 從而教導之라 自古聖王爲治에 設刑罰以齊其衆하고 明敎化以善其俗하여 刑罰立而後敎化行하니 雖聖人尙德而不尙刑이나 未嘗偏廢也라 故로 爲政之始는 立法居先이라 治蒙之初에 威之以刑者는 所以說(탈)去其昏蒙之桎梏이니 桎梏은 謂拘束也라 不去其昏蒙之桎梏이면 則善敎无由而入이라 旣以刑禁率之면 雖使心未能喩라도 亦當畏威以從하여 不敢肆其昏蒙之欲이나 然後에 漸能知善道而革其非心이면 則可以移風易俗矣라 苟專用刑以爲治면 則蒙雖畏而終不能發이요 苟免而无恥니 治化不可得而成矣라 故로 以往則可吝이라
初六초육이 愚昧우매한 陰음으로서 아래에 있으니, 百姓백성의 蒙昧몽매함이다. 爻辭효사에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하는 道도를 말하였으니, 百姓백성의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함에는 마땅히 刑罰형벌과 禁法금법을 밝혀 보여서 두려움을 알게 한 뒤에, 이어서 가르치고 引導인도하여야 한다. 禮예로부터 聖王성왕이 다스림에, 刑罰형벌을 베풀어서 그 百姓백성을 다스리고, 敎化교화를 밝혀 그 風俗풍속을 善선하게 하셨으니, 刑罰형벌이 確立확립된 뒤에 敎化교화가 行행해지는 것이다. 비록 聖人성인이 德덕을 崇尙숭상하고 刑罰형벌을 崇尙숭상하지 않았더라도, 일찍이 치우치거나 廢폐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政治정치를 始作시작할 때에 法법을 먼저 세우고, 敎育교육을 始作시작할 때에 刑罰형벌로써 威嚴위엄 있게 함은, 이로써 暗鬱암울한 蒙昧몽매함의 桎梏질곡을 벗겨 除去제거하는 것이다. 桎梏질곡은 拘束구속함을 말하니, 그 暗鬱암울한 蒙昧몽매함의 桎梏질곡을 除去제거하지 않으면 善선한 가르침이 들어 갈 수 없다. 一旦일단 刑罰형벌과 禁法금법으로 이끌어 가면, 비록 마음으로 깨닫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威嚴위엄을 두려워하여 따를 것이니, 敢감히 暗鬱암울한 蒙昧몽매함의 欲心욕심을 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뒤에 漸次점차 善선한 道도를 알아서 그릇된 마음을 고치면, 風俗풍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萬若만약 오로지 刑罰형벌만 使用사용하여 다스린다면, 蒙昧몽매한 사람이 비록 두려워하나 끝내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하지 못할 것이고, 苟且구차하게 謀免모면하려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 敎化교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刑罰형벌로써만 해나가면 부끄러운 것이다.
p.474 【小註】 =====
龜山楊氏曰蒙无知也告之而弗喩引之而屢違非威之以刑莫能從也故發蒙之初利用刑人記曰榎楚二物以收其威書曰扑作敎刑是也
龜山楊氏曰, 蒙, 无知也. 告之而弗喩, 引之而屢違, 非威之以刑, 莫能從也. 故發蒙之初, 利用刑人. 記曰, 榎楚二物, 以收其威. 書曰, 扑作敎刑, 是也.
龜山楊氏구산양씨가 말하였다. "蒙昧몽매하다는 것은 無知무지하다는 것이다.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니, 그를 이끌어 주나 여러 番번 어기니, 刑罰형벌로써 威嚴위엄을 보이지 않으면, 따르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해 주는 初期초기에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씀이 이롭다.’라고 하였으니, 『禮記예기』에서 ‘싸리나무와 가시나무 檜회초리 두 事物사물로써 그 威嚴위엄을 거두어들인다.’고 하고, 『書經서경』에서 ‘종아리채로 學校학교의 刑罰형벌을 삼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 童溪王氏曰禁於未發之謂豫書制官刑儆于有位用訓于蒙士初陰暗正蒙士也
○ 童溪王氏曰, 禁於未發之謂豫. 書制官刑, 儆于有位, 用訓于蒙士. 初陰暗, 正蒙士也.
童溪王氏동계왕씨가 말하였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禁금하는 것을 豫예라고 한다. 『書經서경』에 ‘官廳관청의 刑罰형벌을 制定제정하여, 地位지위에 있는 者자들을 警戒경계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蒙昧몽매한 사람을 가르쳤다. 처음에 愚昧우매하고 柔弱유약한 사람은 바로 蒙昧몽매한 사람이다."
○ 建安丘氏曰治蒙之道示之以刑則人知警畏自可撤其昏蒙之蔽而无拘攣之患開發之機由此而始初六以陰暗之蒙切近九二陽明之賢足以開發之故曰發蒙
○ 建安丘氏曰, 治蒙之道, 示之以刑, 則人知警畏, 自可撤其昏蒙之蔽, 而无拘攣之患. 開發之機由此而始. 初六以陰暗之蒙, 切近九二陽明之賢, 足以開發之, 故曰發蒙.
建安丘氏건안안구씨가 말하였다. "蒙昧몽매함을 다스리는 道도는 刑罰형벌로써 보이면 사람들이 警戒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 스스로 그 어리석음에 가려진 것을 除去제거하여 손발이 굳어지며 오그라드는 病병처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病痛병통이 없게 될 것이니, 啓發계발하는 契機계기가 이로부터 始作시작될 것이다. 初六초육은 陰음의 暗鬱암울한 蒙昧몽매함으로 陽양인 賢明현명한 九二에 아주 가까워서 啓發계발할 수 있기 때문에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한다.’고 하였다."
p.475 【本義】 =====
以陰居下蒙之甚也占者遇此當發其蒙然發之之道當痛懲而暫舍之以觀其後若遂往而不舍則致羞吝矣戒占者當如是也
以陰居下, 蒙之甚也. 占者遇此, 當發其蒙. 然發之之道, 當痛懲而暫舍之, 以觀其後. 若遂往而不舍, 則致羞吝矣. 戒占者當如是也.
以陰居下는 蒙之甚也니 占者遇此면 當發其蒙이라 然發之之道는 當痛懲而暫舍之하여 以觀其後니 若遂往而不舍면 則致羞吝矣니 戒占者當如是也라
陰음으로서 아래에 있으니 蒙昧몽매함이 甚심하다. 占점치는 사람이 이 爻효를 만나면 그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啓發계발하는 道도는 痛烈통렬하게 懲戒징계했다가 잠깐 그쳐서 그 結果결과를 살펴야만 한다. 萬若만약 繼續계속 이어져서 그치지 않는다면 부끄럽고 吝嗇인색하게 될 것이니, 占점치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警戒경계한 것이다.
p.475 【小註】 =====
朱子曰發蒙之義或自家是蒙得他人發或他人是蒙得自家發利用刑人用說桎梏粗說時如今人打人棒也須與脫了那枷方可一向枷他不得若一向枷他便是以往吝這只是說治蒙者當寬慢蓋法當如此
朱子曰, 發蒙之義, 或自家是蒙, 得他人發, 或他人是蒙, 得自家發. 利用刑人, 用說桎梏, 粗說時, 如今人打人棒也, 須與脫了那枷, 方可, 一向枷他不得. 若一向枷他, 便是以往吝. 這只是說治蒙者, 當寬慢, 蓋法當如此.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한다는 뜻은 或혹 스스로 蒙昧몽매하면 다른 사람에게 啓發계발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蒙昧몽매하면 自身자신이 啓發계발시킬 수 있다.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써서, 桎梏질곡을 벗겨줌이 이롭다.’는 大略대략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罪人죄인을 치는 棍杖곤장[棒몽둥이 봉]과 같은데, 반드시 칼을 벗겨야만 칠 수 있다. 줄곧 그에게 칼을 씌울 수 없는데도, 줄곧 칼을 씌운다면 바로 ‘刑罰형벌로써만 해나가면 부끄럽다.”는 것이다. 이는 다만 蒙昧몽매함을 다스리는 사람은 너그럽게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니, 大體대체로 法법은 이와 같아야 한다.
○ 雲峯胡氏曰利用刑人痛懲之也用說桎梏暫舍之以觀其後也痛懲而不暫舍一於嚴以往是不知有敬敷五敎在寬之道也故吝
○ 雲峯胡氏曰, 利用刑人, 痛懲之也, 用說桎梏, 暫舍之, 以觀其後也. 痛懲而不暫舍, 一於嚴以往, 是不知有敬敷五敎在寬之道也, 故吝.
雲峯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씀이 이롭다.’는 痛烈통렬하게 懲戒징계한다는 것이고, ‘桎梏질곡을 벗겨준다.’는 暫時잠시 그치고 結果결과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痛烈통렬하게 懲戒징계하고는 暫時잠시도 그치지 않아 한결같이 嚴格엄격하게 한다면, 이것은 ‘삼가 다섯 가지 가르침을 베풀되 너그러움이 있게 하라’는 道도를 모르는 것이니, 이 때문에 부끄럽다.
韓國大全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 |
傳註, 榎楚. 『程傳정전』에 대한 註釋주석에서 ‘싸리나무와 가시나무 檜회초리’라고 하였다. |
按, 榎形圓, 楚形方, 以二物爲扑, 以警其怠忽者, 使收斂威儀也. 扑卽學校之刑也. |
내가 살펴보았다. 싸리나무[榎개오동나무 가]의 모양은 둥글고 가시나무[楚회초리 초]의 모양은 네모지니, 이 두 物件물건으로 종아리채[扑칠 복]를 삼아 怠慢태만하고 疏忽소홀한 것을 警戒경계시켜, 相對상대로 하여금 威儀위의를 收斂수렴하게 하는 것이다. 종아리채로 때리는 것[扑]은 바로 學校학교에서의 體罰체벌이다. |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 |
發者, 開發也, 刑人者, 艮爲閽寺, 綜兌爲刑人也. 桎梏者, 坎象也, 言利用艮而說我坎之桎梏也, 勿使陷於坎中. 往亦無應, 故其道終吝, 所以發蒙之法及男女之法而已. 傳之刑禁云云, 似深一節. | |
‘發발’은 開發개발해줌이다. ‘사람에게 刑罰형벌함’은, 艮卦(간괘 ☶)는 宦官환관[閽寺혼사][주 12]이고, (艮卦간괘의) 綜卦종괘인 兌卦(태괘 ☱)는 사람에게 刑罰형벌함이 되며, 桎梏질곡은 坎卦(감괘 ☵)의 象상이니, 艮卦간괘를 써서 나의 坎卦감괘의 桎梏질곡을 벗겨줌이 이롭다고 말함이니, 坎감의 가운데[桎梏질곡]로 빠져들지 않게 함이다. 그대로 가면 또한 呼應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 道도가 結局결국 부끄럽게 되니, 蒙昧몽매한 사람을 啓發계발시켜주는 法법과 男女남녀의 法법인 것이다. 『程傳정전』에서 刑禁형금이라고 云云운운한 것이 깊은 意味의미가 있는 句節구절인 듯하다. | |
12) 『周易‧說卦傳』. "艮爲閽寺간위혼사." |
【김만영(金萬英) 「역상소결(易象小訣)」】 |
初六, 刑人桎梏. 初六초육은 사람을 刑罰형벌하여 桎梏질곡을 벗겨줌이다. |
荀九家, 坎爲桎梏. 蓋一陽陷于二陰之中, 故有刑人而桎梏之象, 然初六變, 則爲兌, 有和說之象, 故曰脫桎梏. |
『荀九家순구가』에서 ‘坎(감 ☵)은 桎梏질곡’이라 하니, 大體대체로 하나의 陽양이 두 陰음의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刑人형인이나 刑형틀[桎梏질곡]의 象상이 있다. 그러나 初六초육이 變변하면 兌卦(태괘 ☱)가 되어 기뻐하는 象상이 있다. 그러므로 ‘桎梏질곡을 벗겨준다.’고 하였다. |
【심조(沈潮) 「역상차론(易象箚論)」】 |
初六. 桎梏. 初六초육 桎梏질곡. |
桎梏字, 從木者, 互震也, 此乃木物也. 說從兌者, 反兌也. 往震也, 吝陰也. |
‘桎梏질곡’字자가 ‘木목’字자로부터 온 것은 互卦호괘가 震卦진괘기 때문이니, 바로 나무로 만든 物件물건이다. ‘說탈’은 ‘兌태’字자로부터 온 것으로 兌태의 反對반대이기 때문이다. ‘해나감(往왕)’은 (互卦호괘인) 震卦진괘이고, 부끄러움은 陰음이다. |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
初六發蒙, 使愚民背惡向善也. 蒙者, 愚迷之稱. 若但以德禮, 則恐不能導以齊之也. 刑者, 輔治之具. 先正其法, 使民知畏懼而不敢犯, 此使之免罪, 故用刑便是用說桎梏也. 若其蒙迷之始, 徒尙仁恩, 奸濫日滋, 將囚繫盈獄, 其害大矣. 故曰以正法也, 與小懲大戒同義. 鄭子産, 寬難, 卽此意也. 然若專以此御世, 亦不可, 故曰以往吝. |
初六초육은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함은 어리석은 百姓백성들로 하여금 惡악을 버리고 善선으로 向향하게 함이다. 蒙昧몽매함은 어리석고 事理사리에 어둡다는 말이다. 萬若만약 但只단지 德덕과 禮예로써 한다면 아마도 이끌어 救濟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刑罰형벌이란 다스림을 輔助보조하는 道具이니, 먼저 그 法법을 바르게 하여 百姓백성들로 하여금 무섭고 두려움을 알아 敢감히 法법을 犯범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罪죄를 免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刑罰형벌을 쓰는 것은 곧 ‘桎梏질곡을 벗겨줌이 이로운 것’이다. 萬若만약 蒙昧몽매하고 迷惑미혹되어 있는 처음에 한갓 어짊과 恩惠은혜만을 崇尙숭상한다면 奸邪간사함이 넘쳐 날로 불어나 將次장차 罪囚죄수들이 監獄감옥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니 그 害해가 클 것이다. 그러므로 “法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懲罰징벌을 작게 하여 크게 警戒경계한다는 것과 뜻이 같다. 鄭정나라 子産자산이 ‘너그러운 政事정사로는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意味의미이다. 그러나 萬若만약 오로지 이런 方法방법으로만 世上세상을 다스린다면 또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刑罰형벌) 이로써만 해나가면 부끄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王氏曰, 處蒙之初, 下應其上, 故蒙發也. |
王氏왕씨가 말하였다. "蒙卦몽괘의 初爻초효에 處처해서 아래에서 그 위로 呼應호응하기 때문에 ‘蒙昧몽매함이 啓發계발된다[蒙發몽발]’고 하였다.“ |
○ 厚齋馮氏曰, 蒙不但物生之穉, 凡昏迷不恭者, 皆蒙也. 上體艮手, 互體震足, 俱陷于陰桎梏之象. 坎趨於下, 艮止於上, 有說之象. |
厚齋馮氏후재풍씨가 말하였다. "蒙卦몽괘는 但只단지 事物사물이 생겨나기 始作시작한 어린 狀態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昏迷혼미하여 恭遜공손하지 못한 者자도 모두 蒙昧몽매함에 該當해당한다. 上卦상괘인 艮卦간괘가 손[手수]이고, 互卦호괘인 震卦진괘가 발[足족]이니, 모두 어두운 桎梏질곡에 빠져있는 象상이다. 坎卦감괘가 아래에서 달려가고, 艮卦간괘가 위에서 멈추니 벗겨주는 象상이 있다." |
○ 案, 利用刑人, 使不敢爲惡也, 用說桎梏, 使開其自新之路也. |
내가 살펴보았다.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씀[利用刑人이용형인]’은 敢감히 惡악을 沮止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로써 桎梏질곡을 벗겨 줌[用說桎梏용탈질곡]’은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게 하는 것이다.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初六, 以陰居下, 下民之蒙也. 處坎之初, 比二剛中, 二互震體, 故有發蒙刑人用說桎梏之象. 發之之道, 當痛懲而暫舍之, 若遂往而不舍, 則吝矣. 故上九曰, 擊蒙不利爲寇利禦寇. |
初六초육은 陰음으로 아래에 있으니 百姓백성의 蒙昧몽매함이다. 坎卦감괘의 처음에 있고 二爻이효의 剛健강건하고 알맞음과 견주는데 二爻이효는 互卦호괘인 震卦(진괘 ☳)의 몸체이기 때문에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함에 사람에게 刑罰형벌하여 桎梏질곡을 벗겨주는 象상이 있다. 啓發계발하는 方法방법은 마땅히 痛烈통렬하게 懲戒징계하다가 暫時잠시 그쳐야 하니 萬若만약 繼續계속 이어져서 그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꼴을 當당한다. 그러므로 上九상구에서 “蒙昧몽매함을 일깨움이니 盜賊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盜賊도적을 막음이 이롭다.”고 하였다. |
○ 發者, 震之奮也. 刑者, 坎之律也. 書曰, 制官刑, 儆于有位, 用訓于蒙士, 初之陰, 乃蒙士也. 桎梏者, 用刑之具也, 在足曰桎, 在手曰梏. 艮手震足, 比坎桎梏, 而爲二所發, 故曰用說. 坎伏離而反之, 則爲噬嗑. |
啓發계발은 震卦진괘의 奮發분발이고, 刑罰형벌은 坎卦감괘의 規律규율이다. 『書經서경』에서 “官廳관청의 刑罰형벌을 制定제정하고 벼슬자리에 있는 者자들에게 警戒경계하여 어린 선비일 때에 가르친다.”고 하였는데, 初爻초효의 陰음이 바로 어린 선비이다. 桎梏질곡은 刑罰형벌의 道具도구인데 발에 차면 桎질이고 손에 차면 梏곡이다. 坎卦감괘가 손이고 震卦진괘가 발이니, 坎卦감괘의 桎梏질곡에 比비해 二爻이효가 啓發계발해주기 때문에 벗긴다고 하였다. 坎卦감괘가 離卦리괘에 숨어들고 反對반대로 뒤집으면 噬嗑卦(서합괘, ䷔ ☲☳ 火雷噬嗑卦화뢰서합괘)가 된다. |
噬嗑, 言刑獄而初曰屨校, 上曰何校, 故此取用刑說梏之象. 蓋治蒙之初, 威之以刑者, 用說其昏蒙之蔽, 若一於嚴以往, 則吝矣. 艮反震而爲解, 解者蒙之反也. 其大象曰, 赦過宥罪, 故此有以往之戒. |
噬嗑卦서합괘에서 刑罰형벌과 獄事옥사를 말함에 初爻초효에는 ‘刑형틀을 신긴다.’고 하였고, 上爻상효에는 ‘刑형틀을 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刑罰형벌을 쓰고 桎梏질곡을 벗기는 象상을 取취했다. 蒙昧몽매함을 다스리는 初期초기에 刑罰형벌로 威嚴위엄있게 함은 昏蒙혼몽한 弊端폐단[蔽폐]을 벗기기 위함이나, 萬若만약 一方的일방적으로 嚴엄하게만 하면 부끄러워질 것이다. 艮卦간괘를 뒤집으면 震卦진괘가 되어 解卦(해괘, ䷧ ☳☵ 雷水解卦뇌수해괘)가 되는데 解卦해괘는 蒙卦몽괘의 反對반대이다. 그리고 「大象傳대상전」에 ‘허물을 容恕용서하고 罪죄를 減감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대로만 해나가면’이라는 警戒경계를 둔 것이다. |
【박윤원(朴胤源) 『경의(經義)•역경차략(易經箚略)•역계차의(易繫箚疑)』】 |
初六. 用說桎梏. 初六초육는 이로써 桎梏질곡을 벗어나게 함이다. |
桎梏, 刑具也. 程傳, 以拘束解之, 爲昏蒙之桎梏, 恐非本旨. |
桎梏질곡은 刑罰형벌의 道具이다. 『程傳정전』에서 ‘拘束구속’으로 解釋해석하고 昏昧혼매한 者자들에게 加가하는 桎梏질곡으로 여겼는데, 아마도 本來본래 뜻이 아닌 듯싶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
發蒙者, 發蒙之術也. 初辭擬之, 非已然也. 初在下, 治民之蒙也. 桎梏, 刑人之具也, 始以刑法, 小懲之, 及其知戒, 脫而釋之. 其所以梏之, 乃所以脫之, 故曰用說桎梏也. 梏而不脫, 蒙未發也, 故曰以往吝. 蒙者治者, 俱吝也. | |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함[發蒙]’은 蒙昧몽매한 사람을 啓發계발시키는 方法방법이다. 初爻초효의 爻辭효사는 比喩비유한 말이니[주 13] 이미 그랬던 것은 아니다. 初爻초효가 아래에 있으니 百姓백성의 蒙昧몽매함을 다스림이다. ‘桎梏질곡’은 사람을 刑罰형벌하는 道具이니, 처음에 刑法형법을 使用사용하여 조금 懲戒징계하고, 그 警戒경계할 줄 앎에 미쳐서는 벗겨서 풀어준다. 그 채웠던 桎梏질곡을 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蒙昧몽매한 桎梏질곡을 벗겨줌’이라 하였다. 桎梏질곡을 채우고 벗겨주지 않으면 蒙昧몽매한 사람이 啓發계발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그대로 가면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蒙昧몽매한 사람도 다스리는 사람도 모두 부끄럽게 된다. | |
13) 『周易주역‧繫辭傳계사전』. "初爻초효의 말은 比喩비유를 들었다[初辭擬之초사의지]. |
【김귀주(金龜柱) 『주역차록(周易箚錄)』】 | |
初六, 發蒙利用, 云云. 初六초육은 蒙昧몽매한 사람을 啓發계발하되, 云云운운. | |
○ 按, 初六, 陰暗[주 14]居下, 昏蒙甚矣. 然視近於九二之剛中, 雖非正應, 而卻有發蒙之象. 坎爲桎梏, 故又云用脫桎梏. | |
내가 살펴보았다. 初六초육은 陰음의 어두움이 아래에 있으니 昏蒙혼몽함이 매우 甚심하다. 그러나 剛健강건하고 알맞은 九二를 보고서 가까이 다가서니, 비록 올바른 呼應호응은 아니지만 도리어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시켜 주는 象상이다. 坎卦감괘가 桎梏질곡이 되기 때문에 또 ‘桎梏질곡을 벗겨준다.’고 하였다. | |
本義, 以陰居下, 云云.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陰음으로써 아래에 處처해있다. … 云云운운." | |
○ 按, 發人之蒙者, 固當痛懲而暫捨之, 若自發其蒙者, 爲之奈何. 此亦當受人之敎, 而亟攻其惡. 然事過且須放下, 不可一向急廹. 程子言, 罪已責躬不可無, 亦不可長留心中爲悔, 事理恐當如此. | |
내가 살펴보았다. 蒙昧몽매한 사람을 啓發계발시켜주는 者자가 참으로 마땅히 痛烈통렬하게 懲戒징계하되 暫時잠시 놔두라고 하였는데, 萬若만약 스스로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하려는 者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또한 마땅히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빨리 그 惡악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지나가면 마땅히 내려놓아서 한결같이 急迫급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程子정자가 “사람은 잘못에 대하여 自責感자책감을 느끼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또한 오랫동안 마음에 지니고서 後悔후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일의 理致이치가 아마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 |
14) 暗. "경학자료집성DB에는 ‘晴청’으로 되어 있으나, 경학자료집성 영인본을 참조하여 ‘暗암’으로 바로잡았다. |
【박제가(朴齊家) 『주역(周易)』】 |
於蒙, 發爲第一義, 故首言之. 利用刑人用說桎梏者, 發之之象也. 蓋蒙, 比則罪人, 說桎梏, 比則發也. 雖說之, 特發之之初而其本體之罪, 則自在也. 故其占爲吝, 故曰以往. 以往云者, 只是如此而已之謂也. 但說桎梏而尙未勘放, 則與不說無異, 故戒占者以益務開明耳. |
蒙昧몽매함에는 ‘啓發계발’이 最高최고의 뜻이므로 맨 처음에 말하였다.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써서 桎梏질곡을 벗겨줌이 이롭다.’는 啓發계발시켜 주는 象상이다. 蒙昧몽매함은 比喩비유하자면 罪人죄인이고, 桎梏질곡을 벗겨줌은 比喩비유하자면 啓發계발시킴이다. 비록 벗겨주더라도 特특히 啓發계발시켜주는 初期초기이니만큼 그 本體본체의 罪죄는 本來본래 그대로 있다. 이 때문에 그 占辭점사가 부끄러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이라고 하였다. ‘그대로 가면’이라고 云云운운한 것은 ‘但只단지 이와 같이만 하고 말면’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桎梏질곡을 벗겨줘도 오히려 罪人죄인의 罪狀죄상을 調査조사하여 놓아주지 않는다면 벗겨주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占점치는 者자를 警戒경계하여 더욱 열어 밝히도록 하였다. |
朱子曰如打人捧也, 須說了枷, 若一向枷他, 便是以往吝, 則此說非發之象, 而只爲刑之始. 蓋經云刑人, 只取正法之喩, 若以刑之一字, 遂作刑蒙, 則不可. 如龜山榎楚官刑之說, 直作打蒙矣. 然則經當直曰發蒙用刑, 何必迃取一箇刑人, 又脫桎梏云耶. |
朱子주자가 “萬若만약 사람을 몽둥이로 때릴 境遇경우에는 반드시 刑형틀을 벗겨줘야 하는데, 萬若만약 그대로 刑형틀을 씌우면, 이것이 문득 ‘그대로 가면 부끄럽다.’는 것이다.”고 했으니, 이 말은 啓發계발시켜주는 象상이 아니라 다만 刑罰형벌을 내리는 처음 動作동작일 뿐이다. 大體대체로 經文경문에서 ‘刑人형인’은 但只단지 刑法형법을 바로잡음의 比喩비유를 取취한 것이니, 萬若만약 刑형 한 글자를 갖고서 드디어 蒙昧몽매한 사람을 刑罰형벌한 것으로 쓰면 안 된다. 예컨대 龜山楊氏구산양씨가 말한 싸리나무와 가시나무 檜회초리로 官廳관청의 刑罰형벌을 쓴다는 말은 다만 蒙昧몽매한 사람을 때리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經文경문은 마땅히 但只단지 ‘蒙昧몽매한 사람을 啓發계발하되 刑罰형벌을 쓴다고 해야지, 어찌 반드시 에둘러서[迂廻우회] 하나의 刑人형인을 取취하고 또 桎梏질곡을 벗겨준다고 말하였겠는가? |
傳云, 昏蒙之桎梏者, 取喩當矣. 然治蒙之初, 威之以刑者, 又是直作刑蒙. 本義痛懲蹔舍云者, 終是連蒙於刑. 經只曰刑人, 不曰嚴刑, 則無痛字義, 旣曰痛懲, 則又何曰治蒙者, 當寬慢云耶. |
『程傳정전』에서 말한 ‘昏昧혼매한 蒙昧몽매함의 桎梏질곡’은 比喩비유를 取취한 것이 適切적절하다. 그러나 ‘蒙昧몽매한 사람을 다스릴 처음에 刑罰형벌로써 威嚴위엄을 준다.’는 것은 또한 但只단지 蒙昧몽매한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쓰는 것이다. 『本義본의』에서 ‘痛烈통렬히 懲戒징계하되 暫時잠시 놓아 준다.’고 한 것도 結局결국 蒙昧몽매한 사람을 刑罰형벌에 連坐연좌시킨 것이다. 經文경문에 但只단지 ‘刑人형인’이라 하였고, ‘嚴엄하게 刑罰형벌한다.’라 하지 않았으니 痛통의 뜻이 없는데도, 이미 『本義본의』에서 ‘痛懲통징’이라 해놓고, 또 어찌 蒙昧몽매한 사람을 다스리는 者자가 마땅히 餘裕여유있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處下而明, 故有發蒙之象. 發蒙, 言啓發六四之蒙也. 桎, 足械, 梏, 手械, 皆拘束之物也. 以此刑說之故, 而若釋疑而往, 則必見吝窮. |
아래에 있지만 理致이치에 밝기 때문에 蒙昧몽매한 사람을 啓發계발시켜주는 象상이 있다.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함’은 六四육사의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해 줌이다. 桎질은 발에 차꼬를 채우는 刑형틀이요, 梏곡은 손에 차꼬를 채우는 刑형틀이니, 모두 拘束구속하는 物體물체이다. 이것이 刑罰형벌을 내리고 벗겨주는 手段수단인데 萬若만약 疑心의심을 풀고 간다면 반드시 부끄럽고 窮色궁색하게 될 것이다. |
〈問, 發蒙之取義, 曰, 初六, 明而不昏, 懲而不暴者也, 故有此象. 蓋處微而謹愼, 故不失其道也. |
물었다.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함[發蒙]’은 무슨 뜻을 取취한 것입니까?” 答답하였다. “‘初六초육은 理致이치에 밝고 어둡지 않으니 懲戒징계하되 사납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象상이 있습니다. 大體대체로 微弱미약한 데에 處처하여 操心조심하기 때문에 그 道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
〈○ 問, 利用刑人, 用說桎梏. 曰, 六四雖失信於己, 然用刑而用說者, 是爲利懲不至於已甚者, 其志正法而已. |
물었다.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써서 桎梏질곡을 벗겨줌이 이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答답하였다. “六四육사가 비록 自身자신에게 믿음을 잃었으나 그러나 刑罰형벌을 使用사용하되 桎梏질곡을 벗겨준 것은 懲戒징계하되 너무 甚심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함이 이롭기 때문이니, 그 뜻은 法법을 바로잡을 뿐입니다.” 〉 |
【이지연(李止淵) 『주역차의(周易箚疑)』】 |
用脫者, 大禹之下車泣辜也, 以往者, 商鞅之臨渭論囚也. 初六近二, 故有發蒙之效也. |
벗겨준다는 것은 大禹대우가 한 사람이라도 罪죄를 犯범한 것을 보면 수레에서 내려 그 허물[辜허물 고]을 슬퍼하신 것이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商鞅상앙이 渭水위수에 臨임하여 罪狀죄상을 論논한 것이다. 初六초육이 二爻이효에 가깝기 때문에 蒙昧몽매한 사람을 啓發계발시켜주는 功效공효가 있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
初六, 發蒙〈初, 以柔暗之蒙, 近九二中正之賢, 則足以發蒙〉. 利用刑人〈時罰勅法, 而後敎化可行. 呂刑曰, 士制百姓于刑之中, 以敎祇德〉. 用說桎梏〈荀易云, 坎爲桎梏, 桎梏, 程傳曰, 去其昏蒙之桎梏, 本義曰, 暫舍, 蓋初爲在下之蒙, 則嚴懲而使之暫舍, 以觀後來, 若久而不舍, 則非欽恤之政, 故曰往吝〉. | |
初六초육은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해 줌이다〈初爻초효는 柔弱유약하고 어두운 蒙昧몽매함으로 中正중정한 九二구이의 賢明현명한 이에게 가까우면 充分충분히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시킬 수 있다〉. 사람에게 刑罰형벌함이 이롭다〈때로는 法법대로 處罰처벌하고 나서 敎化교화를 實行실행할 수 있다. 呂刑여형에서 “士사는 百姓백성들에게 刑罰형벌의 알맞음을 지어서 큰 德덕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이로써 桎梏질곡을 벗겨준다〈荀爽순상의 『九家易구가역』에서 ‘坎감이 桎梏질곡이 된다.’고 하였는데. 桎梏질곡을 『程傳정전』에서는 그 昏蒙혼몽한 桎梏질곡을 없앤다고 하였고, 『本義본의』」에서는 暫時잠시 놓아둔다고 하였다. 大體대체로 初爻초효는 아래에 있는 蒙昧몽매함이 되니, 그렇다면 嚴엄하게 懲戒징계하되 그를 暫時잠시 놓아줘서 훗날을 살피는 것이니, 萬若만약 오래토록 놓아주지 않으면 操心조심하고 矜恤긍휼히 處理처리하는 政治정치가 아니므로 그대로 가면 부끄럽게 된다고 하였다〉. | |
* 荀爽(순상, 128 ~ 190): 中國중국 後漢후한 末期말기의 政治家정치가로 曹操조조의 參謀참모였던 荀彧순욱의 叔父숙부이다. 潁川영천 사람이며 字자는 慈明자명이다. 어려서부터 學問학문에 뛰어난 才能재능을 보였으며 論語논어, 春秋춘추를 12살의 어린 나이에 正統정통할 程度정도였다. |
【이항로(李恒老) 「주역전의동이석의(周易傳義同異釋義)」】 |
按, 上句方說刑人, 而下句譬喩桎梏, 文勢徑庭. 以往之吝, 未見其由, 故本義以刑具釋桎梏. |
내가 살펴보았다. 위 句節구절에서는 바야흐로 사람을 刑罰형벌함을 말하였고, 아래 句節구절에서는 桎梏질곡을 比喩비유하였으니, 文章문장의 形勢형세에 懸隔현격한 差異차이가 있다. 그대로 가면 부끄러움은 그 理由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本義본의』에서 刑형틀의 道具도구로써 桎梏질곡을 풀이하였다. |
【허전(許傳) 「역고(易考)」】 |
初六發蒙〈이라〉 利用刑人〈나〉 用說〈脫〉桎梏〈이니〉 以往〈면〉 吝〈리라〉. |
初六초육은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함이라. 사람에게 刑罰형벌함이 이로우나 蒙昧몽매한 桎梏질곡을 벗겨주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
初六은 蒙을 發거시라 人을 刑이 利나 桎梏은 說지니 往면 吝리라. |
初六초육은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하는 것이라, 사람을 刑罰형벌함이 이로우나 桎梏질곡은 벗겨줄 것이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
初六, 蒙之尤者也, 當先開發之. 其開發之道, 若徒以敎化, 則恐有時恩而不率, 故利用刑罰, 然童稚, 亦不可以過嚴, 故桎梏之重者則脫之, 此所謂榎楚二物扑, 作敎刑之類也. 若以桎梏, 以往則吝也. |
初六초육은 蒙昧몽매한 사람의 허물이니, 마땅히 먼저 그를 開發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그 開發개발해 주는 道도가 單純단순히 敎化교화의 方式방식과 같으면 아마도 때로 恩惠은혜를 주어도 따르지 않을까 念慮염려된다. 이런 까닭에 刑罰형벌을 使用사용함이 이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 또한 지나치게 嚴格엄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무거운 桎梏질곡은 벗겨줘야 하니, 이것이 이른바 ‘榎楚가초라는 두 物件물건의 檜회초리로 가르치고 刑罰형벌하는 部類부류이다.’는 것이다. 萬若만약 桎梏질곡을 使用사용하여 그대로 가면 부끄러울 것이다.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蒙之彖, 取全卦之象而分言師弟. 蒙之六爻, 皆蒙而求解者也, 而兼言師道也. 蒙之爻位, 居剛, 以思爲主也, 居柔, 以學爲主也. 師之道, 不可以有私係也, 故不取應也. 蒙之損, 損下益上也. |
蒙卦몽괘 「彖傳단전」에서 그 卦괘 全體전체의 象상을 取취하여 스승과 弟子제자로 나누어 말하였다. 蒙卦몽괘 여섯 爻효는 모두 蒙昧몽매하여 풀어줌을 願원하는 者자인데 스승의 道도를 兼겸하여 말하였다. 蒙卦몽괘의 爻효의 자리가 굳셈에 있는 것은 생각을 主體주체로 삼은 것이고, 柔弱유약한데 있는 것은 배움을 主體주체로 삼은 것이다. 스승의 道도는 私的사적으로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呼應호응을 取취하지 않았다. 蒙卦몽괘가 損卦손괘로 바뀌었으니,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준다. |
學而去蒙從善, 有其義也. 初六, 以柔居剛, 以思爲主. 蒙之世, 以上九爲師, 而初獨㝡遠, 又阻於二而從之, 蓋蒙之未及于先生之門而私淑者也. 從二以開發其善端, 故曰發蒙. 震爲發, 言從二也. |
배워서 蒙昧몽매함을 떨쳐버리고 善선을 따름에 그런 意味의미가 있다. 初六초육은 柔弱유약한 性格성격으로 굳셈에 있으니 생각을 主體주체로 삼았다. 蒙卦몽괘의 時代시대는 上九상구를 스승으로 삼는데 初六초육만이 홀로 가장 멀리 있고, 또 二爻이효에게 막혀 있어 따를 뿐이니, 아마도 蒙昧몽매한 사람이 아직 先生선생의 大門대문에 미치지 못하고 私淑사숙한 者자일 듯싶다. 二爻이효를 따라 善선의 端緖단서를 열어 啓發계발시키기 때문에 ‘蒙昧몽매함을 啓發계발시켜 준다.’고 하였다. 震卦진괘가 啓發계발함이 되니 二爻이효를 따름을 말한다. |
爲二所阻而不得進. 有以剛自克而不肆其欲之象, 故曰利用刑人. 兌爲刑傷. 凡蒙昧之幼, 必屡敗而屢懲然後, 能自克以就人道, 彀律也. 因傷以知戒蒙之利也. | |||
二爻이효에 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굳세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내어 그 欲心욕심을 멋대로 하지 않는 象상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에게 刑罰형벌함이 이롭다.’고 하였다. 兌卦태괘가 刑罰형벌과 傷處상처가 된다. 무릇 蒙昧몽매한 어린이는 반드시 자주 넘어지고 자주 懲戒징계를 받고 나서야 스스로 克服극복하여 人道인도로 나갈 수 있으니 이것이 당겨주는[彀당길 구] 規律규율이다. 傷處상처를 주기 때문에 蒙昧몽매한 사람을 警戒경계하는 이로움을 안다. | |||
凡訓幼蒙, 亦用剛嚴也. 若緩縱以往, 則於蒙爲褊陋之吝, 而於師爲嘻嘻之吝, 故曰用說桎梏, 以往, 吝. 兌爲說. 兌之對巽, 刑木爲桎梏. 以言用脫, 故取對也. 兌爲懲戒, 巽爲感入, 言懲戒感入也. 吝褊小也. | |||
무릇 철부지 어린이를 가르칠 때 또한 굳세고 嚴엄함을 使用사용한다. 萬若만약 느슨하게 풀어두어 그래도 가면 蒙昧몽매한 사람에게는 偏狹편협하고 鄙陋비루한 부끄러움이 남고, 스승에게는 희희덕거리는 부끄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桎梏질곡을 벗김이 이로우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고 하였다. 兌卦(태괘 ☱)가 벗겨줌[說탈]이
된다. 兌卦태괘가 가서 巽卦(손괘, ䷸ ☴☴ 重風巽卦중풍손괘)를 對대하면 刑형틀의 나무가 桎梏질곡이 된다. 桎梏질곡을 벗겨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對대를 取취하였다. 兌卦태괘가 懲戒징계가 되고, 巽卦손괘가 느껴 들어감이 되니, 懲戒징계하여 느껴 들어옴을 말하다. 吝인은 偏狹편협하고 狹小협소한 뜻이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初六, 陰柔不正而在下, 卽下民之昏蒙, 見治於九二, 而開發其蒙者也. 以其在初昏微, 不至太甚, 故利在早用刑於其人, 使之小懲而大誡, 用以脫免乎桎梏之重刑. 然專以刑法爲事, 遂往而不止, 則必致其吝, 故戒之也. |
初六초육은 陰음으로써 柔弱유약하고 올바르지 못하면서 아래에 있으니, 昏蒙혼몽한 下民하민이 九二구이의 다스려짐을 받아 그 蒙昧몽매함이 啓發계발된다. 初爻초효가 昏迷혼미함에 있으나 아주 甚심한 地境지경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使用사용함이 이로우니 그에게 若干약간의 懲戒징계를 주고 크게 警戒경계하여 桎梏질곡의 重刑중형을 免면하도록 한다. 그러나 專的전적으로 刑法형법만으로 일을 處理처리해나가서 그만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招來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警戒경계하였다. |
○ 發, 謂開發其昏也. 刑取於坎爲律, 而如扑作敎刑之類者也. 人指下民也. 說與脫同, 而取於爻變之兌. 桎梏者, 重刑之具也, 取於坎也. |
發발은 그 昏迷혼미함을 開發개발해 줌을 이른다. 刑형은 坎卦감괘가 規律규율이 되는 데서 그 뜻을 取취하였고, 檜회초리로 가르치고 刑罰형벌한다는 것과 같은 類류이다. 사람은 下民하민을 가리킨다. ‘說탈’字자는 ‘脫탈’字자와 같은데, 爻효가 變변한 兌卦(태괘 ☱)에서 그 뜻을 取취하였다. 桎梏질곡은 重刑중형의 道具도구인데, 坎卦감괘에서 그 뜻을 取취하였다. |
* 說: 말씀 설, 기쁠 열, 달랠 세, 벗을 탈(다른 표현: 기뻐할 열)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坎爲律爲陷, 故有受刑於人之象, 又爲桎梏〈馮氏曰, 上體艮手, 互體震足, 俱陷於陰桎梏之象. 坎趨於下, 艮止於上, 有說象〉. |
坎卦감괘는 規律규율도 되고 陷穽함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받는 象상이 있고, 또 桎梏질곡도 된다〈馮氏풍씨가 말하였다. "上體상체의 艮卦간괘가 손이고, 互體호체의 震卦진괘가 발이니, 모두 陰散음산한 桎梏질곡에 빠지는 象상이다. 坎卦감괘가 아래로 내려가고 艮卦간괘가 위에서 멈추니 벗겨주는 象상이 있다〉. |
【채종식(蔡鍾植) 「주역전의동귀해(周易傳義同歸解)」】 |
蒙初六, 利用刑人, 用說桎梏, 以往, 吝. 傳云, 治蒙之初, 威之以刑者, 所以說去其昏蒙之桎梏. 桎梏, 謂拘束也. 本義云, 發之之道, 當痛懲而暫舍之, 以觀其後. 若遂往而不舍, 則致羞吝矣. 以義理推之, 則用刑, 所以說去其昏蒙之拘束也. 旣去其拘束, 則開發之機, 由此而始也. 然則其拔蒙之義, 程朱无二致也. |
蒙卦몽괘의 初六초육에서 “사람에게 刑罰형벌을 써서 桎梏질곡을 벗겨줌이 이로우니 이로써만 해나가면 부끄러우리라”라고 하였다. 『程傳정전』에서 “蒙昧몽매한 사람을 다스릴 初期초기에는 그에게 刑罰형벌로 威嚴위엄을 보인 것은 昏昧혼매한 桎梏질곡을 벗겨주기 위해서니, 桎梏질곡은 拘束구속을 말한다.”고 하였다. 『本義본의』에서는 “啓發계발시켜 주는 道도는 應當응당 痛烈통렬하게 懲戒징계하되 暫時잠시 놓아줘서 그 훗날을 살핀다. 萬若만약 드디어 그대로 가서 놓아두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였다. 義理의리로 類推유추해 보자면 刑罰형벌을 使用사용한 것은 昏蒙혼몽한 사람의 拘束구속을 벗겨주기 위해서이다. 이미 그 拘束구속을 벗겨주면 啓發계발시켜 주는 기틀이 이를 통해 始作시작된다. 그렇다면 그 蒙昧몽매한 사람을 啓發계발시켜 주려는 뜻은 程子정자나 朱子주자가 두 가지 理致이치가 있을 理리가 없다. |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
刑人之下, 旣承以桎梏, 則分明是刑具, 而程子不取此意, 乃作昏蒙之桎梏, 蓋指昏蒙之欲也. 本義所釋暫舍之語, 於文義, 似順矣. |
刑人형인의 아래에 이미 桎梏질곡으로 이어지고 보면, 刑형틀의 道具도구가 分明분명한데, 程子정자는 이런 뜻을 取취하지 않고 바로 昏蒙혼몽한 桎梏질곡이라 하였으니, 大體대체로 昏蒙혼몽한 사람의 欲心욕심을 가리킨 것이다. 『本義본의』에서 풀이한 ‘잠시 놓아주다.’는 말이 글의 脈絡맥락에 있어서 比較的비교적 順순하다. |
【이용구(李容九) 「역주해선(易註解選)」】 |
蒙初六, 說桎梏, 如榎楚之記二物收其威, 書之仆作敎刑, 是也. |
蒙卦몽괘 初六초육은 桎梏질곡을 벗겨줌이니, 예컨대 榎楚가초는 『禮記예기』에 “檜회초리 두 개로써 그 威嚴위엄을 거두어들인다.”고 하였고, 『書經서경』에서는 “檜회초리로 가르침의 刑罰형벌을 삼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
- 出處: Daum, Naver, Google, 周易大全(주역대전) |
-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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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