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공항운영권, 한국공항공사에 독점 지위 부여
용지보상비, 예타 때 8243억 편성키로 했었으나 기본계획에서 4439억으로 크게 줄어
# 제2공항 운영권, 한국공항공사 독점?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원하는대로 운영권을 제주도정이 가져오지는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적인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가 밝힌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보고서 요약문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제2공항의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원희룡 지사는 누차 공항운영권만큼은 제주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이날 공항운영권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서 원 지사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원 지사가 국토부에 요청한 공항운영권은)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으로 제시했던 것일 뿐, 현 단계에선 제주도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학수 단장은 "어느 공항도 운영권은 한공공항공사가 맡는데 그걸 제주도정이 가져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며 "우선 단기적으로 공항시설에 제주도정이 부분투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걸 소음피해나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건의했던 것이고, 운영권 이양은 중·장기 대책 중 하나였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우선 기본계획에서는 전면시설 개발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국토부는 현 제주국제공항과 연계하고, 지방공항 교차보전, 건설재원 분담 능력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에어사이드(Airside)까지 설계 및 시공 추진을 한국공항공사에 맡기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 부문의 재원은 국가가 부담(2조 6300억 원, 총 사업비의 51.21%)하고, 랜드사이드(Landside) 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부담(2조 5000억 원, 48.79%)하는 것으로 정했다.
# 제2공항 토지보상비, 예타 때보다 절반으로 줄어
정확한 제주 제2공항의 총사업비는 5조 1278억 5900만 원이다.
이는 지난 2016년 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발표 때 추계됐던 4조 87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참고로 제2공항의 최초 총 사업비는 4조 900억 원으로 책정됐었다가 예타 발표 후 8000억 원이 더 늘어났었다.
기본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 중 직접적인 공사비는 3조 9099억 1300만 원이며, 시설부대비가 3175억 6500만 원, 보상비는 4439억 7600만 원, 장비차량 구입비가 74억 900만 원 등이다.
공사비와 시설비 및 구입비 모두 예타 때보다 수억 혹은 3000억 원가량 크게 증액됐으나 보상비는 오히려 절반가량 줄었다.
당초 계획됐던 용지보상비는 5736억 4000만 원이었고, 예타 발표 후 82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허나 어찌된 일인지 기본계획에 따른 보상비는 기재부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절반, 당초 계획보다도 1300억 원가량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국유지와 공유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재산정하면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예타 때엔 제2공항 전체 부지 면적을 잡고 보상배율을 일률적으로 매겨 책정됐던 것이고, 이번 기본계획에선 국유지를 제외하고 공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후 사유지에 대해서만 예타 때 적용했던 보상비 가격을 적용하다보니 감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제2공항 부지 면적, 예타 때보다 26% 줄어
하지만 보상비가 감소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2공항의 전체 부지면적이 예타 때보다 무려 26%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전타당성 때 발표된 제2공항의 전체 부지는 674만 6191㎡였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발표에선 762만 5789㎡로 늘었다. 예타 때 늘어난 이유는 사타 때 고려하지 못했던 진입도로와 RPZ(완충녹지 및 보호구역) 부지 등이 반영돼서다.
허나 다시 기본계획에선 전체 부지가 562만 3817㎡로 크게 줄었다. 부지면적이 746만 3389㎡에서 545만 6437㎡으로 줄고, 여객터미널은 16만 2400㎡에서 16만 7380㎡으로 조금 늘었다.
부지가 줄어든 것에 대해, 제주도정은 예타 때 고려됐던 오름 절취와 오름 주변 지역이 기본계획에선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학수 단장은 "예타 때엔 오름 절취 면적이 다 포함돼서 그랬던 거다. 실제 제2공항만을 위한 부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150만 평(약 500만㎡)으로 같다"면서 "기본계획에선 오름 부지와 도로시설 부지 면적들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예타 때 부지규모는 약 500만㎡였으며, 이번 기본계획 상에는 이보다 조금 늘어난 545만 6437㎡로 보고됐다.
이러면서 자연스레 보상해야 할 사유지 면적이 줄면서 토지보상비도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시설계획 줄어든 것 같으나 공사비는 오히려 대폭 증가
이와 함께 활주로와 평행유도로의 폭이 작아지고 계류장이 축소됐다.
예타에서 계획된 활주로는 3200X60m 1본, 평행유도로는 3200X25m 2본이었으나 기본계획에선 길이는 같으나 폭이 각각 45m와 23m로 감소했다. 대신 고속탈출유도로 623X40m 4본을 추가했다. 계류장은 65개소에서 44개소(여객계류장 37, 제빙계류장 7)로 줄었다.
여기서 의문인 건, 예타 계획 때 없던 고속탈출유도로가 더 늘어난 것 외엔 모든 규모가 줄었음에도 공사비와 시설비는 거꾸로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여객터미널 부지면적도 크게 늘지 않았다.
예타 때 공사비는 3조 3764억 9600만 원이었으나 기본계획에선 3조 9099억 1300만 원으로 5334억 1700만 원이나 증액됐다. 또한 시설부대비도 2232억 7100만 원에서 3175억 6500만 원으로 942억 9400만 원이 늘어났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단 국토부는 2025년에 개항한 후 10년 동안 제2공항을 국내선 전용(제주국제공항과 반으로 나눠 50%씩 1689만 800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2단계에선 여건변화를 고려하면서 국제선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제선 수용 시기는 2055년으로 잡아놓고 있다. 이 때 제2공항에선 국내선의 47.81%(1814만 6000명)를, 국제선의 56.67%(177만 5000명)를 담당하는 잠정 계획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국제공항은 국내선의 52.19%와 국제선의 43.33%만 받게 된다.
# 제2공항, 6년 안에 준공 가능?
제2공항 준공(개항)시기는 여전히 2025년이다. 당초 로드맵보다 1~2년가량 늦어지고 있는데도 준공시점이 수정이 되지 않는 것 역시 의아스러운 지점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로드맵 그대로인데, 당초 로드맵에선 기본계획 고시가 2018년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봤다. 이후 실시계획이 2019년 말에 수립되고, 이 때부터 용지보상 협의에 들어가면서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었다. 공사기간을 5년으로 잡았는데, 당시에도 최소 7년은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무리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허나 실제 기본계획 수립은 빨라야 올해 11월 중순이 되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시계획 수립에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착공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2021년 하반기다.
게다가 제주해군기지 사례처럼 제2공항 부지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예상한다면 실제 착공시점뿐만 아니라 준공시점은 훨씬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2025년 개항은 국토부의 '무리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얘기다.
한편,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제주도의 의견제출을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18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열람은 도 본청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교통행정과(제주시), 공항확충지원과(서귀포시)에서 가능하다. 도 홈페이지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의견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