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고 비밀 정보로 관리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기업이 비밀로 관리한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상 혹은 경영상 비밀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영업비밀 보유자가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은 회사의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 정보여야 하고, 제 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업비밀침해의 사건에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의 중요 정보이자 기밀인 만큼 영업비밀침해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례
김씨는 A회사에서 퇴사한 후 3년째에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문제는 김씨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A회사와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A회사는 김씨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법원은 A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사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기업이 비밀로 하는 정보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영업비밀은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A회사가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것은 아니며, 김씨가 퇴사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침해는 복잡한 법률 쟁점을 다루고 있고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을 넘어 기술적이고도 법리적인 전문지식을 두루 갖추어야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률대응 방안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였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 당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업 운영 자체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법률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 당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유출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 혹은 억울하게 영업비밀침해의 혐의를 받게 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