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남동희망공간 운영규정
남동희망공간 운영규정(20211018 개정)
제1조 (목적)
남동희망공간 운영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은 남동희망공간의 원활하고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 및 적용범위)
① 내규의 제정 및 효력발생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내규는 남동희망공간 정관에 반할 수 없으며 정관과 상치하는 경우 정관에 따른다.
③ 내규 간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신설된 내규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3조 (회원가입)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② 사무국은 정회원의 신규가입 현황을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제4조 (사무국 운영)
①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 산하에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 (비상설회의기구 운영)
① 남동희망공간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설회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비상설회의기구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설회의기구의 운영 현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제6조 (회의 진행)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단 질의에 응답할 때 또는 의장의 동의를 구했을 때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발언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특별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찬반 토론이 있을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찬반 동수 각 3인 이내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나 의장의 허락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의장은 발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모든 회의(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회의, 비상설기구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며 소통 및 정보공개 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한다
제7조 (소통매체 및 정보공개)
① 남동희망공간의 예결산을 포함한 운영과 활동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희망공간의 소통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② 남동희망공간의 공식 소통매체는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cafe : http://cafe.daum.net/hope-space
함께사는 세상을 만드는 남동 희망공간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없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천 남동에 모두가 편안히 모여서 서로 기쁘게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수 있는 작은 공간이기를 희망합니다.m.cafe.daum.net
2. blog : http://blog.naver.com/ndhopespace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남동희망공간 : 네이버 블로그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나 만드는 따뜻한 세상. 남동희망공간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함께 할 때 더 나다운 내가 되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꿈꾸는 모임입니다. http://cafe.daum.net/hope-space 전화 : 032-203-1004 팩스 : 032-203-1005blog.naver.com
3. band : 남동희망공간밴드 https://band.us/band/67699929
남동희망공간 | 밴드함께사는 세상을 만드는 남동희망공간입니다.band.us
남동희망공간 운영위원회 밴드 https://band.us/band/82904781
밴드-모임이 쉬워진다밴드는 그룹 멤버와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동호회, 스터디, 주제별 모임을 밴드로 시작하세요.band.us
③ 남동희망공간 band는 정회원 및 후원회원의 전용밴드로 운영하며, band가입자 중 비회원은 탈퇴시킬 수 있다.
④ 남동희망공간의 주요 사업과 활동내용, 보고내역을 포함한 남동희망공간 소식지를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소통매체에 게시한다.
⑤ 남동희망공간의 목적과 설립취지 및 일반적 사회 공감과 미풍양식에 위배되는 게시물에 대하여 운영위의 검토를 거처 삭제 및 경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지나친 상업 목적의 게시물, 다량의 반복적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 및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집행과 결산)
① 남동희망공간의 예산집행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며,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② 예산집행 및 결산자료는 매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해야한다.
③ 예결산 업무 총괄 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다.
제9조 직원(근무자 처우)
① 1인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다.
② 근무 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책정하고, 기타 복리후생은 여건에 따라 총회 예산 편성기준 안에 따른다.
③ 의무 4대보험에 가입한다.
④ 근무시간 및 기타 복지사항은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에 따른다.
제10조 (동아리 운영)
① 남동희망공간은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및 주민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② 남동희망공간의 동아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동아리 등록 신청서와 동아리 회원명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③ 남동희망공간 동아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정회원 비율이 50%를 초과해야한다.
④ 남동희망공간 동아리는 공간 사용료를 면제받는다.
⑤ 남동희망공간의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사항을 남동희망공간의 소통매체에 소개한다.
⑥ 사무국은 동아리의 필요에 따라 동아리 홍보 등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11조 (공간 이용)
① 남동희망공간은 공유주방, 동아리방, 스튜디오, 교육장 등을 운영한다.
② 남동희망공간은 지역의 주민, 노동자와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학습 및 독서, 간단한 다과와 대화 등 소규모 모임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공간의 개방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6시로 한다. 단, 행사 또는 사전대여 등으로 인한 공간이용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제12조 (공간 대여)
① 공간을 대여하여 전용하고자 자(또는 단체)는 사용 일주일 전까지 사용목적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 후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③ 공간 전체를 한 단체 또는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사전에 운영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전용 및 비용감면이 가능하다.
④ 남동희망공간 내 숙박은 허용하지 않으며 밤 10시 이후 공간사용을 제한한다.
⑤ 공간이용 시 뒷정리 등 마무리를 한 후 사무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며, 사무국은 공간대여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물품 훼손 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⑦ 공간사용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간사용에 제약을 둘 수 있다.
⑧ 대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에서 공간이용의 공익성, 대여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사요용금 적용에 예외를 둘수 있다.
제13조 (청소년 공간대여)
① 남동희망공간 회원이나 연대 단체의 자녀로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청소년에게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성인 1인 이상을 동반해야 하며 8시 이후 공간사용을 제한한다.
③ 기타 공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