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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구합909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 A씨는 2021년 6월 A씨가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이 때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는 원고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증여한 건물 등의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원고 A씨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 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데 A씨의 경우 '임대료 등 양도환산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이 적으므로 임대료등 양도환산가액으로 계산해여야 한다고 하면서 취소를 구하면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도 임대료에 해당하므로 관리비도 임대료 등 환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법원 판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가 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임대용 부동산의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로서의 유익비, 쓰레기 수거료와 승강기 보수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왔다"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법에서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을 건물의 가액으로 규정한 취지는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는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 사건은 1심 판결이므로 확정적인 판결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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