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 폭거였음을 재확인..사필귀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 표결 전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민주주의를 버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의 경고나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의 조치가 없었음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4월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4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