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재 ․보궐선거 전략공천 추천의 건 |
제안 사유
- 제383차 최고위원회에서는 10.26 재․보궐선거 전북 순창군수 후보자 추천 방식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함
- 남원․순창 지역위원회는 순창지역 상무위원회의 및 핵심당직자회의(2011.09.01)에서 황숙주 후보를 순창군수 후보로 추대한 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의결주문
- 당헌 제99조의1(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의거하여 10.26 재․보궐선거 전북 순창군수 기초단체장 후보로 황숙주 후보를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함
전략공천 추천 후보자
성명 |
출생 |
경력 |
병역 |
재산 |
범죄 |
황숙주 (64세) |
순창군 동계면 |
전)전락북도 감사자문관 전)전북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전)감사원 국장 |
육군 병장 만기 제대 |
14억 |
해당사항 없음 |
관련규정
[당헌]제89조(자치구청장 ․ 시장 ․ 군수선거후보자 추천)①자치구청장 ․ 시장 ․ 군수선거 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 ․ 도당 공심위가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위원장은 공심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개정 2010.2.5>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의1(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 제94조부터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본조신설 20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