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명 세금체납 공동 재산 절반만 압류
과세 당국이 부부 중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할 경우 절반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3일 지방세를 체납해 약속어음.국민주택채권을 압류당한 남모(60)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압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는 압류 재산 중 50%에 대해선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압류한 약속어음과 국민주택채권은 남씨 부부 중 누구의 재산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엔 민법상 공동의 재산(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모두 다 압류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joongang.co.kr 2005.01.13
첫댓글 저도 뉴스 읽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것은 분명 탈세를 한거라 생각되네염!!! 아닐수도 있겠지만, 암튼 전 이 판결이 지당하다고 봅니다...(사실 모두 압류했으면 하는 맘이 컸는데..법은 法인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