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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주요내용 |
재학생․편입생 |
성적 기준 |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F"학점 포함 - 우리 대학의 80점은 평점평균이 2.4(“F"학점 포함) ※ 단, 장애인의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적용 “F"학점 포함 - 우리 대학 70점은 평점평균이 1.4(“F"학점 포함) |
이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학기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3.신청기간: 2013.6.11(화)~ 2013.7.5(금)까지 (재학생만 신청)
4. 감면액(소득분위0~6분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포함)
(소득분위7~8분위) : 337,500원(입학금,수업료 전액,기성회비 일부)
5. 지원기간 : 신입학한 날로부터 정규학기 내에서 4년제 대학은 8개학기까지
초과학기는 지원안되며 2학년/6개학기, 3학년/4개학기
6. 신청 및 서류 제출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메뉴선택후 “장학/대출 신청”선택
②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 : 한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학생,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등
③ 제출 대상자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구분하여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 학/대출 신청현황→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팩스(02-3419-8800)로도 송부 가능
- 필수서류 제출기간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3. 6. 11(화) ~ 7. 5(금)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선택서류 |
해당자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제출) |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매학기제출)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
∙온라인 (minwon.go.kr)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 인발급기 발급서류도 인정)
7. 신청제외 대상자
❍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은 신청불가
❍ 등록학기 8개학기/6개학기(2학년편입생)/4개학기(3학년편입생) 초과자는
신청 불가
❍ 국가장학금으로 등록 후 휴학한 이연자는 신청 불가
❍ 타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의용소방대, 사설기간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 등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신청불가
8. 기타 문의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전화 1599-2000
학교는 소득분위 산정 및 서류제출과 일체 관련이 없으므로 반드시 장학재단에 문의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우리대학은 국가장학금(Ⅰ유형)만 해당되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서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신청이 가능
❍ 신청기간 내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2013-1학기 성적 산출 후 국가장학 성적 충족 여부에 따라 우선감면 시기가 맞으면 등록금 고지서에 자동 반영
❍ 국가장학 평점평균 미달자 중 1.7(F학점 포함) 이상인 학생은 교내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비감면으로 별도 신청하시기 바람
❍ 국가장학 신청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신청하시고 서류를 제출 하시면 소득산정이 빨리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교내장학금으로 일부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등록금 범위에서만 가능)
❍ 교내장학금으로 전액 받은 경우는 이중수혜 불가하며 국가장학이 최우선시됨
❍ 교내장학 성적우수 등 전액대상자라도 국가장학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국가 장학이 최우선되므로 장학은 국가장학으로 최종 선발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우수장학금 전액 대상자인 경우 교내 장학선발 일정 기간이 일치 하지 않으므로 국가장학으로 선발을 원치 않을 경우 교내 장학선발을 확인하시고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람
- 2차 신청기간은(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반드시 있으므로 추후
일정을 공지할 예정임
※ 1차에 국가장학 선발될 경우 변경 불가능
2013. 6.
학 생 처 장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1~6 중 택일)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4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5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결과통보서 보장구분이 ‘영유아보육’인 경우 차상위 불인정 | |
6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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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증명서 관련 본인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가능
본인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22세이상) 또한 부모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함
→ 발급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발급
※증빙서류가 부모 등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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