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춘천 성심병원 사측의 노조 탄압을 엄벌하라
- 임금 체불, 인권 침해에 이어 노조 파괴 공작까지?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춘천 성심병원이 딱 그 꼴이다.
춘천 성심병원은 불과 20일 전, 간호사들을 강제로 선정적인 장기자랑에 동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도 임금 체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 후원금 강요 등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성심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사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 노동자들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자, 각종 협박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사실이 들통났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조 빨리 탈퇴하라. 그러다가 다 잘릴지도 모른다”, “두 달 치 회비 줄 테니 탈퇴해 달라”, “병동 2개 정도가 문 닫을 것이고 결국 망할 것이다” 등의 거친 협박을 계속 해왔다고 한다.
참으로 세심한 탄압이다. 역시 ‘거짓 사과’, ‘억지 사과’였던 셈이다.
춘천 성심병원 사측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또한 할 말 없기는 마찬가지다. 도대체 얼마나 설렁설렁했길래,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와중에 발생하는가? 지난 11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성심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해 부당노동행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였던가?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 춘천성심병원 문제는 일개 지청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즉각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성심병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라. 만일 미진하다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언해온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한낱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2017.12.4. 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신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