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도 평가 참여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 확대
부정행위자와 환수금 불이행자 신규과제 참여 제한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합동으로「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의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5차 육성계획의 비전인 “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혁신하기위해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기후변화 적응‧완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성 제고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초미세먼지 및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유해인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위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며, 심화하는 환경 재난․재해와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여 스마트 물관리, 환경 생태계 보호 및 가치 향상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혁신․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실시한다.(환경부는 대구 물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식서비스 등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목적의 노동이동 지원, 일자리 연계 강화, 산업계 협업 등을 추진하며, 녹색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0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내용이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2024년도 시행계획(안)은 혁신도전적(변혁적) 융합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고위험 연구를 포함,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융합주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하향식(Top-down) 지원 비율을 높여 전략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밀착지원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전문기관 책임자로 두어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융합연구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 이슈 해결을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문제에 대응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응용·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이러한 글로벌 R&D 전주기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글로벌 융합연구‧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다양한 주체 간의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활성화방향에서는 과학기술인과 비과학기술인(인문사회‧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연구자와 비연구자(공무원‧일반인) 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더불어 지역의 인적자원에 기반한 산학연 프로젝트 및 실증형 연구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별 융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융합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규제 개선에서는 융합연구개발 대표사업인 ‘STEAM 연구’를 개편하고, 이에 맞춰 달성 목표별 연구 유형에 맞춰 전주기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 구성을 개선한다. 융합연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위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안 마련 및 융합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비효율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융합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융합연구 데이터 수집‧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주제 도출 및 국가융합지수를 개발한다. 사업 연계 및 우수사례집 발간, 연구자 교류의 장 운영 등을 통해 성과 창출에서 공유와 확산까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미래 유망분야 및 실무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24년도 주요 개선방안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완화한다.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등 제고를 위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연구성과 등 보호를 위한 범부처 연구보안 규정(안)을 마련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기관의 참여 관리를 강화한다.
협약방법‧절차, 연구비 집행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 발굴 하고 연구현장 안내 강화한다.
우수성과자‧학생연구자 지원 강화 및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경감 등 혁신적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비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연구비 사용용도를 명확화한다.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자를 신규과제 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제재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제재처분 사례집, 설명서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기능은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한다.
구성은 총 31명(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