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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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판매개시일: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 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 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이 특별약관 보 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이하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지급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지급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 속하여 보장합니다.
⑤ 제1항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 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2조 (요양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 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 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 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예시안내>
[간병인의 주요업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 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