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6/05/25 13: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동성간의 결합, 현행 법체계에서 혼인으로 허용 안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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