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텍스 모의계산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여부에서
1) 보유(귀농)주택의 대지 면적이 660m2 이내?
2) 보유(귀농)주택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1,000m2이상의 농지를 보유?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의 : 강원도 춘천 서면 금산리에 54m2 의 주택과, 841m2의 토지(지목 :답)으로 되어 있으며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텃밭)위에 약 16평짜리 주택이 있는데 대지면적 660m2에 초과될까요?
2. 2011년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구입(집사람과 공동명의),
2016년 6월에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농가주택(건물 : 16평, 토지 254평/지목: 답) 구입(본인 단독명의)
2017년 6월경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구입(집사람과 공동명의) 후 일주일 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도 .
위와 같이 진행되었는데,
1) 집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는데 집사람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없지 않나요?
2) 구입을 먼저 잔금을 치루고 매도를 2주 후에 잔금을 받았는데 감안이 안될까요?
괜히 귀농한다고 미리 시골에 땅을 사놓은 것 같아 머리가 지끈 아프네요
선배님들의 소중한 말씀 기달리겠습니다
첫댓글 아파트 매도를 먼저하고 일주일 후 구입을 하였다면 한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2주택인데 구입먼저해서 3주택 만든후에 2주택으로 되어버렸네요. 부부 합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