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5일 출근길에 추돌사고가 났고,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을 찍어보니 단순 염좌라고 하여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목부위의 통증이 극심하고, 허리가 자주 아프며 다리 부위까지 저릴 정도로 힘들어
5월 중순MRI를 찍어보니 목 디스크진단을 받았습니다.
2,3,4,5,7번 디스크라고 하더라구요.
그 때 병원 사무장과 한의사(척추전문한방병원)말씀이,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사고때문이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잘못된 자세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사고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장은 자동차보험을 종료하고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기를 은근히 권하였고,
저 역시 자동차사고 때문이 아니라면 제가 들어놓은 일반 보험도 있고 해서, 구차하게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생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제가 목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2007년경에 역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CT를 찍었을 때도 목 디스크 소견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목 디스크가 의사나 사무장이 말하는 기왕증에 확실이 해당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2002년도에 메트라이프 생명에 종신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 있는데 보험금 수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 입원치료를 받고 싶으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인지라 아이들을 두고 입원을 하기가 곤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리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경미한 사고라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1. 아직 치료중이므로 조기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생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디스크는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이 아니라며 디스크 치료보다는 일반 치료(약침과 일반침)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디스크 진단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신 진료비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시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 전 반드시 저희들처럼 교통사고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손해액을 산정 의뢰하신 다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알고 나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상 여부 및 수령해야 할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려면 치료 종결 후 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보험증권, 보험약관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