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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家再建 (명가재건)
 
 
 
카페 게시글
경정비.사고처리.판금도장 차량렌트. 미수선. 대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99-7200 6022 추천 0 조회 262 09.11.15 10:0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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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5 10:43

    첫댓글 이번에도라는 기회를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서 차키던지고 겁한번 주고오세요 그런 싸가지들은 정말 혼쭐나봐야 정신차립니다...어휴......끔찍한 자식들......

  • 09.11.15 10:51

    보험회사측에 예기하고 다른 공업사에 가심이~~~

  • 09.11.15 17:42

    쪽지 수신거부 상태이시네요.. 우선 공업사 차량 다시 입고시키고 삼성화재 대물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제대로 수링 안하면 안찾을 거라고.. 또한 사고내용으로 보아 후미추돌 사고라면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생각됩니다. 렌트도 다시 하세요.. 렌트가 굳이 필요 없으시다면 교통비로 지급이 될건데 교통비는 횐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차량역시 마찬가지로 어떤차량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형차의 경우 12000-15000원 수준이구요.. 중형의 경우15000-20000 대형의 경우 20000-25000사이입니다. 교통비보다 더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제게 연락주세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09.11.15 17:45

    수리했던 공업사에서 재 수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물직원에게 연락하신 후 이래저래 해서 불만이 많다 다른곳에 재 입고 시킬테니 조치해주라...말씀해주시고 차량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자동차 사고로 인해 중고차량 가격인하되는것도 보상을 요구하세요.. 수리만 해준다고 하면 무슨 근거로 그러는 것이냐..물어보세요.. 횐님은 삼성화재 가해 차량에 의해 피해를 봤고 단순히 수리로만 끝나면 되는게 아니라 차량가격 하락되는 부분도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횐님께서는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약관에 구속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삼성화재에 가입했지 횐님 누나께서 삼성화재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건 아니니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11.15 20:00

    바른생활 사나이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교통비와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누나가 할꺼라네요. 말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쪽지 보낼께요 다시한번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09.11.17 10:56

    헐...작년에 저도 같은 사고를 당했었는데...ㅋ 저는 차 폐차 했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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