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사 ‘휠체어 사용 장애인 편의 미제공’ 인권위행기내용 휠체어 제공되지 않아 5시간 비행 동안 화장실조차 못가
기내용 휠체어 의무적 배치 등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베트남 A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휠체어 사용 중증장애인이 해외여행을 위해 기내용 휠체어를 요청했으나 베트남 A항공사는 기내용 휠체어를 미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8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베트남 A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당사자인 송석호 씨는 첫 해외 가족여행을 위해 2023년 7월 6일 항공권 예매를 했다. 송 씨는 해외여행 중 편안한 이동을 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휠쉐어를 통해 수전동 겸용 휠체어를 대여했다.
송석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베트남 A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기 전 휠체어 스펙을 공유하고 기내용 휠체어를 신청하기 위해 A항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한국지사인 B항운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하지만 A항공사의 한국지사인 B항운의 상담원은 자신들은 A항공사의 판매대행사이며 기내용 휠체어는 제공되지 않고 기내용 휠체어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당사자의 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보행이 가능하면 당사자가 기내 이동 시 부축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다는 것.
결국 송석호 씨는 탑승과 하차 시에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비행기를 이용했다. 하지만 기내용 휠체어가 제공되지 않고 비행기 안의 통로가 좁아 긴 비행시간 동안 화장실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고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는 걱정에 음식이나 음료를 전혀 섭취하지 못했다.
이에 송석호 씨는 베트남 A항공사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기내용 휠체어 의무적 배치를 비롯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베트남 A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진정인 송석호 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송석호 씨는 “이번 여행은 첫 가족 해외여행인 만큼 기뻤어야 할 여행이 항공사의 서비스와 태도로 인해 불쾌하게 시작했다. 어릴 적 어머니의 권유로 형제들끼리 미국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았고 총 5개국의 해외여행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해 주지 않은 항공사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분명히 A항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한국지사인 B항운은 기내용 휠체어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자신들은 단순히 항공권 발제 대행사라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다행히 아직 부축을 해주면 보행이 가능해 비행기 탑승까지는 가능했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이 끝날 약 7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는 걱정에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당 항공사는 한국은 물론 호주까지 비행이 가능한 큰 항공사다. 하지만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지 않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차별을 당할 수 밖에 없다. 나는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마땅히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업주에게 차별을 당하고 싶지 않다. A항공사는 반드시 항공기 수 대로 기내용 휠체어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비장애인이 여행하면서 즐겁고 설레는 것처럼 우리도 정당한 편의를 제곧받으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싶다. 기내용 휠체어가 제공되지 않아 부축을 통해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비행기 이용이 불가능하고 긴 비행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는 걱정에 식사조차 못 하는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권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라며 “인권위는 사업주인 A항공사에게 장애인이 정당하게 권리로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라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