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기존에 해당 하천에 제방등 자산이 등록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단순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면 기존의 둑을 평탄작업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구지 신규자산보다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도로를 확장한다면 기존도로에 자본적지출등록하겠지만
기존 도로를 보수를 위해 아스콘을 제거 후 덧씌우기하면 도로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통행가능한 도로를 만들면서 보안등 설치 등 개별자산을 설치한다면 해당 개별자산은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저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판단컨데 해당도로를 자산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회기반시설-하천부속시설-구축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2.11.24.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