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과 물품을 조달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dm26 추천 0 조회 387 06.11.25 21: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11.26 00:25

    첫댓글 나라장터 사이트에 일단은 회원가입하셔야 할꺼구요 조달청에서 선정한 행정용품을 님께서 선택하시면 일괄공급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품대금은 조달청 지로로 계죄입금하시면 되고요 한물품당 2만원이 아니고 전체 물량이 2만원이상이면 됩니다. ㄷ또한 조달청에 선정된 물품은 견적서가 없어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달 수수료는 공사에 한하여 수수료가 있고요 물품구입은 없습니다. 좋은 건 감사에도 별로 지적할 것이 없어서 회계담당자가 좋아하는 구입방법이죠 ^^*

  • 06.11.27 16:14

    보통 물건구입시 부가세포함해서 550만원이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일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수의견적입찰을 해야합니다. 올해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이 되어서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있는물품은 금액에 관계가 없구요, 수수료는 0.8%정도 됩니다. 행정사무용품같은것은 수수료가 없구요 조달청물품은 경우에 따라서는 값도 싸고 업무처리도 빠르고 감사는 거의 안받으니 많이 사용하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