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물품을 조달하려고 국가전자조달사이트 나라장터(www.g2b.go.kr)를 살펴 보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물품주문과 대금 지급 절차에 대해 아시는 담당자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사이트를 보다가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소모성 행정용품 같은 경우에는 일괄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요.. 일괄공급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한 업체에서 여러 물품을 구입하면 한꺼번에 합해서 물품대금이 청구되고
조달청에 대금 지급을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일괄공급품목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제3자단가계약품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대금을 청구하고 직접 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조달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계약 사항에 보니까 보통 계약자별로 2만원 이상은 주문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물품당 2만원 이상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보통 물품 구입을 할 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조달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조달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지급 한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까지는 많이 구입하지는 않을 거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제가 처음이라 궁금한 것이 많네요^^ 담당자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첫댓글나라장터 사이트에 일단은 회원가입하셔야 할꺼구요 조달청에서 선정한 행정용품을 님께서 선택하시면 일괄공급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품대금은 조달청 지로로 계죄입금하시면 되고요 한물품당 2만원이 아니고 전체 물량이 2만원이상이면 됩니다. ㄷ또한 조달청에 선정된 물품은 견적서가 없어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달 수수료는 공사에 한하여 수수료가 있고요 물품구입은 없습니다. 좋은 건 감사에도 별로 지적할 것이 없어서 회계담당자가 좋아하는 구입방법이죠 ^^*
보통 물건구입시 부가세포함해서 550만원이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일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수의견적입찰을 해야합니다. 올해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이 되어서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있는물품은 금액에 관계가 없구요, 수수료는 0.8%정도 됩니다. 행정사무용품같은것은 수수료가 없구요 조달청물품은 경우에 따라서는 값도 싸고 업무처리도 빠르고 감사는 거의 안받으니 많이 사용하지요
첫댓글 나라장터 사이트에 일단은 회원가입하셔야 할꺼구요 조달청에서 선정한 행정용품을 님께서 선택하시면 일괄공급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품대금은 조달청 지로로 계죄입금하시면 되고요 한물품당 2만원이 아니고 전체 물량이 2만원이상이면 됩니다. ㄷ또한 조달청에 선정된 물품은 견적서가 없어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달 수수료는 공사에 한하여 수수료가 있고요 물품구입은 없습니다. 좋은 건 감사에도 별로 지적할 것이 없어서 회계담당자가 좋아하는 구입방법이죠 ^^*
보통 물건구입시 부가세포함해서 550만원이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일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수의견적입찰을 해야합니다. 올해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이 되어서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있는물품은 금액에 관계가 없구요, 수수료는 0.8%정도 됩니다. 행정사무용품같은것은 수수료가 없구요 조달청물품은 경우에 따라서는 값도 싸고 업무처리도 빠르고 감사는 거의 안받으니 많이 사용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