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고생많으시는 교수님께 즉시항고 질문몇개 드립니다.
제가 풀고있는 기출문제집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을 알게된지가 얼마되지않아 이번에 객관식 출판되면 바꾸려고합니다.
토탈기출로 할건지도 고민되긴하는데.. 제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교수님께 설명듣고 싶어 늦은 시간이라 전화는 못 드리고 이렇게 짧게나마 씁니다.
1. 고법의 재신청결정에 불복가능 - 즉시항고인지 재항고인지.....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재항고라 하는데 이는 즉시항고입니다. 고법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다’와 ‘재항고가 가능하다’ 모두 옳아요. 형소법 제415조를 읽어보세요.
2. 보석결정에 즉시항고가 된다?
- 보석결정에 보통항고를. 보석조건불이행에 과태료 감치처분시 즉시항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된다? 상기 3가지입니다.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 보석조건 불이행시 과태료나 감치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가 가능합니다. <13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825>
이제 강의 한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문제풀고 있는 초심자라 질문이 많이 부족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질문을 많이 해도 문제는 없는데, 해답은 교재(기본서)에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답변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