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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기사 [단독]성별·주민번호도 다른데…동명이인에 “빚 갚아라” 황당 판결
음교수 추천 0 조회 2,237 26.05.19 08:09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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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9 08:11

    첫댓글 사법부 미쳤네

  • 26.05.19 08:11

    빚 안지게 하려면 김 알렉산더 막시무스 1세 이렇게 지어야하나

  • 26.05.19 08:12

    ㅋㅋㅋㅋㅋㅋㅋ

  • 오.. 괜찮네요. 근데 이름 길이 제한이 있어서 김 알렉산더막 까지만 가능할듯

  • 26.05.19 08:12

    뭐여 이게

  • 26.05.19 08:12

    일을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거지. 기사떴으니 뭐라고할까ㅋㅋ

  • 26.05.19 08:15

    비슷한 껀으로 옛날에 레바 작가가 농협에 이런 비슷한 거 겪었는데..생각보다 많구나

  • 26.05.19 08:16

    그냥 무시하면 안되나

  • 26.05.19 08:17

    응?

  • 26.05.19 08:18

  • 26.05.19 08:18

    직원 반응도 어이 없고 당사자가 아닌데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네

  • 26.05.19 08:19

    아무리 공시송달로 진행됐어도,, 판사가 계약서 한 장만 봤어도 이런 일을 없었을텐데,, 진짜 판사 징계감이라 생각함

  • 26.05.19 08:23

    이정도면 판사는 놀고 법원직원이 대리판결 한거 아닌가

  • 26.05.19 08:23

    니네가 항소비 포함에 보상까지 해줘야지
    뻔뻔하네

  • 26.05.19 08:24

  • 26.05.19 08:28

    판결문에 등재된 인적사항이 자신이 아니면
    어차피 판결의 효력이 없는것 아닌가

  • 26.05.19 08:48

    이론을 따지자면 판결문은 존재하는데 집행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듯요... 재판부가 아예 기각 때리던...해야할 듯

  • 26.05.19 08:37

    말이 되나?

  • 26.05.19 08:40

    사법부 심각하다

  • 26.05.19 08:44

    판사는 뭐냐ㅋㅋㅋ

  • 26.05.19 08:47

    판사도 판사인데, 담당계장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판사한테 보고했다고...?

  • 26.05.19 08:57

    원고가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하길 원하면 당사자를 경정하는 신청하거나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거라 굳이재판부가 크게 신경은 안써도 되긴 한데, 원고도 잘 알아보고 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원고도 시간과 돈만 날린 ..

  • 저래도 판사는 잘못이없쥬

  • 26.05.19 08:52

    이게 뭔.....

  • 26.05.19 08:53

    무슨 일처리가 이 모양이냐

  • 26.05.19 09:05

  • 26.05.19 09:19

    대단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

  • 책임도 없고 프로의식도 없는

  • 26.05.19 09:30

    민원실 직원 응대는 뭐냐
    그냥 주는게 나을수도 있다?
    그냥 니가 쳐 주지 그러냐? 꼴랑 140만원인데?

  • 26.05.19 09:58

    ai가 더 낫겠네 역시

  • 26.05.19 12:52

    판사등 ai대체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료만 입력하면 ai가 법 판결찾아서 결과도출하면 공판같은 불필요한 시간도 줄일수 있을거 같고요 좀더 공정하고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판사마다 달라지는 판결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정같은것도 다 차단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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