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참 살다보니 제게도 이런일이 생기는군요 . 역시 인생은 매순간 어메이징인것 같습니다 .
간단한 내용인 즉슨 ... 때는 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엔카에 2006년식 대략 7만 6천키로 주행 A6 2.4 모델이 2600만원에 매물로 올라옵니다 . 자신을 자동차 공업사 사장이라고
소개한 개인이였습니다 .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듯 하였고 운이좋게도 글이 올라오자마자 제가 최초로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바로 구매예약 하고 구매하기로 하고 .하남시의 한 공업사에 방문하여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
차량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구매전 사고여부도 조회하여 보았으나 그당시에는 보험처리 65만원 정도 내역밖에 조회되지않아
비교척 깨끗한 차량으로 판단한체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하고 지금까지 다행이도 별문제 없이 잘 타왔습니다 .
그 사장님 역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소개했구요 .
그러다가 이제 다른차로 갈아탈까 싶어 어제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의뢰를 하던중 이차량이 침수피해 차량 보험처리액 1800만원의 기록이 남아있어 매입할수 없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정리를 해보면 그 나쁜 판매자는 2010년 10월 침수사고가 나고 수리를 끝내자마자 보험전산기록에 사고차 등록처리되기 전에 바로 판매해 버림으로서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고 저에게 처리해 버린것입니다 .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 통화를 하니 그 공업사 사장님은 판매할때 침수차라고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네요 .ㅜㅜ
상식적으로 침수차라고 했으면 당신같으면 구매했겠냐고 따져도 요지 부동이네요
매우 속상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 시간도 이미 2년 6개월이나 지난 상태구요 .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고차 구입시 정말 주의하시구요 . 여러 능력자분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첫댓글 원래 침수차량은 보험에 한6개월 후에 서류 상에 떳요
구매하고 한달전도 괜찮으데 혹시 그때당시 차량점검표 작성 하셨는지요. . 계약서만 있으면 상대방에서 그런게 나오면 할말이 없죠. .
계약서에 침수차라고 명시가 되있는지요?
구두상은 효력이 없어요
보험이력만 믿고 차를 사면 안되겠네요... 좀 충격적이네요..
관인계약서 부본과, 성능기록 점검표 사본 등 근거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셔야만 해요
분실 하셨다면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법적조치가 어려울꺼예요
만약 서류가 있고,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차량에 관한 보증내용이 있다면 시간이 지난만큼 감가삼각비를 따져 보상 받으실수 있을꺼예요
야 참 나쁜놈이네.. 이의범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아요
양심을 믿고 사는데 참 나쁜사람들 많네요..도움될만한 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장 빠를듯..일단 접수하면 경찰에서 출석요구갈거구..침수차 고지 받은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차판쪽은 고지증거를 제출해야하고, 못하면 사기죠..
일단 사기로 고소를 하면 그쪽에서 아마도 합의를 해올 가능성도 높아 질것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아이쿠 저도 이전차량 일년정도 타다가 결혼때문에 갈아타면서 매매시장에 차내놨는데 무사고인줄알던 차가 진단받으니 하우스 사고차더라구요 ~ 저도 하남에서 거래했는데 그쪽거래 매물이 말썽이 많은가봐요 ~ 저도 내용증명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도 전차주는 대꾸도 없더라구요 혹시 전차주가 성이 조XX 인가요?? 개인거래 하다보니 이런일이 많은가봐요 ~ 저도 민사준비하고있습니다. 힘내시구요~^^:
심부름센터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매매상에 거래라면 성능기록부 계약서등등 자료갔을꺼라생각되지만 개인간에 거래이기때문에 법적인조치는 힘들꺼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잘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