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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차량구입 어처구니없는 침수중고차 구매 ㅜㅜ 보상방법 좀 알려주세요 . ㅠㅠ
꼬꼬댁[정재환] 추천 0 조회 1,087 13.03.28 11:2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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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원래 침수차량은 보험에 한6개월 후에 서류 상에 떳요
    구매하고 한달전도 괜찮으데 혹시 그때당시 차량점검표 작성 하셨는지요. . 계약서만 있으면 상대방에서 그런게 나오면 할말이 없죠. .

  • 13.03.28 13:08

    계약서에 침수차라고 명시가 되있는지요?
    구두상은 효력이 없어요

  • 13.03.28 14:50

    보험이력만 믿고 차를 사면 안되겠네요... 좀 충격적이네요..

  • 13.03.28 16:37

    관인계약서 부본과, 성능기록 점검표 사본 등 근거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셔야만 해요
    분실 하셨다면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법적조치가 어려울꺼예요
    만약 서류가 있고,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차량에 관한 보증내용이 있다면 시간이 지난만큼 감가삼각비를 따져 보상 받으실수 있을꺼예요

  • 13.03.28 17:29

    야 참 나쁜놈이네.. 이의범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아요

  • 13.03.28 19:47

    양심을 믿고 사는데 참 나쁜사람들 많네요..도움될만한 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13.03.29 16:24

    제 생각엔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장 빠를듯..일단 접수하면 경찰에서 출석요구갈거구..침수차 고지 받은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차판쪽은 고지증거를 제출해야하고, 못하면 사기죠..
    일단 사기로 고소를 하면 그쪽에서 아마도 합의를 해올 가능성도 높아 질것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 13.03.29 16:54

    아이쿠 저도 이전차량 일년정도 타다가 결혼때문에 갈아타면서 매매시장에 차내놨는데 무사고인줄알던 차가 진단받으니 하우스 사고차더라구요 ~ 저도 하남에서 거래했는데 그쪽거래 매물이 말썽이 많은가봐요 ~ 저도 내용증명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도 전차주는 대꾸도 없더라구요 혹시 전차주가 성이 조XX 인가요?? 개인거래 하다보니 이런일이 많은가봐요 ~ 저도 민사준비하고있습니다. 힘내시구요~^^:

  • 13.04.03 00:14

    심부름센터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 13.04.03 09:57

    매매상에 거래라면 성능기록부 계약서등등 자료갔을꺼라생각되지만 개인간에 거래이기때문에 법적인조치는 힘들꺼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잘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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