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목적으로 맞을경우~ 주사제는 100/100, 수기료는 비급여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진찰료는 청구가 되나요??
E63.9 (상세불명의 영양결핍) 코드로 진찰료 청구해도 될까요?
첫댓글 네. 증상이 있을거 같은데 r코드라도 있음 넣으시는게 좋져. 위코드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첫댓글 네. 증상이 있을거 같은데 r코드라도 있음 넣으시는게 좋져. 위코드로 청구는 가능합니다..